목차
Ⅰ. 서론
Ⅱ.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견제장치
Ⅲ.행정부와 사법부의 상호견제장치
Ⅳ.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견제수단
Ⅴ.결론
Ⅱ.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견제장치
Ⅲ.행정부와 사법부의 상호견제장치
Ⅳ.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견제수단
Ⅴ.결론
본문내용
대통령제 골격을 따름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존립기반적 상호 의존관계 내지 권력융화현상을 피하려고 한 점은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순수한 대통령제도, 의원내각제도 아닌 우리 헌법상의 정부형태가 갖는 헌법이론상의 당위성은 임기차등제와의 보완작용에 의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 권력통제적 기능에서 찾아야 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