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연혁
2. 특징
(1) 협의제 민주주의의 구조
(2) 연립 정부의 운용
3. 연방의회
(1) 연방하원(Bundestag)
(2) 연방상원(Bundesrat)
4. 연방정부(Bundesregierung)
(1) 연방총리(Bundeskanzler)
(2) 연방각료(Bundesminister)
5. 연방대통령(Bundesprasident)
6. 사법부
(1)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2) 기타 재판소
2. 특징
(1) 협의제 민주주의의 구조
(2) 연립 정부의 운용
3. 연방의회
(1) 연방하원(Bundestag)
(2) 연방상원(Bundesrat)
4. 연방정부(Bundesregierung)
(1) 연방총리(Bundeskanzler)
(2) 연방각료(Bundesminister)
5. 연방대통령(Bundesprasident)
6. 사법부
(1)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2) 기타 재판소
본문내용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유고시는 연방상원의장이 대행한다.
6. 사법부
1)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헌법 재판소는 기본법의 준수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와 각 주, 또는 연방 기관들 사이의 분쟁이 있을 경우 시비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 어떤 정당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헌법 재판소만이 판결할 수 있다. 어떤 정당이 반 헌법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헌법 재판소는 이 정당의 해산을 지시할 수 있다. 또한 헌법 재판소는 연방의 법, 각 주의 법이 기본법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는데 어떤 법이 기본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경우 동 법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 법률의 기본법 일치 여부 검토는 연방 정부, 주 정부 등 특별 기관의 제소가 있거나 의회 구성원 또는 법관의 1/3 이상이 제소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이 밖에도 모든 국민은 자신의 기본권이 국가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다.
헌법 재판소는 각각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두 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기본권 침해문제를 취급하고 제2부는 연방과 주정부 또는 주정부간의 분쟁을 관할한다. 그들은 각각 반수씩 상원과 하원에 의해 12년의 임기로 선출되는데 재임은 할 수 없다.
2) 기타 재판소
가. 연방재판소 - 주재판소(또는 고등 주재판소) - 지방재판소
형사재판 및 노사관계를 제외한 민법, 상법상의 소송사건을 관할함.
나. 연방노동재판소 - 주노동재판소 - 지방노동재판소
노사관계 사건을 관할하며, 노동조합과 고용주단체가 동수의 재판관을 임명함
다. 연방행정재판소 - 고등행정재판소 - 지방행정재판소
사회재판소, 재정재판소 및 연방헌법재판소 관할하에 들지 않는 행정소송사건을 관할함.
라. 연방사회재판소 -주사회재판소 -지방사회재판소
사회보험과 관련된 소송을 관할함.
마. 연방재정재판소 - 재정재판소
조세, 과세 등에 관련된 소송을 관할함.
참고문헌 ------------------------------------------------------
1. 아렌드 라이파아트 지음, 조해경 옮김, 내각제 대 대통령제, 이진, 1999.
2. 이규영. 2000. "독일 의원내각제와 제도적 안정 운영." 박호성 외(편),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Ⅱ』. 서울: 풀빛.
3. 정만희, 의원내각제: 현대헌법과 의회주의, 법문사, 1995.
6. 사법부
1)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헌법 재판소는 기본법의 준수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와 각 주, 또는 연방 기관들 사이의 분쟁이 있을 경우 시비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 어떤 정당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헌법 재판소만이 판결할 수 있다. 어떤 정당이 반 헌법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헌법 재판소는 이 정당의 해산을 지시할 수 있다. 또한 헌법 재판소는 연방의 법, 각 주의 법이 기본법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는데 어떤 법이 기본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경우 동 법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 법률의 기본법 일치 여부 검토는 연방 정부, 주 정부 등 특별 기관의 제소가 있거나 의회 구성원 또는 법관의 1/3 이상이 제소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이 밖에도 모든 국민은 자신의 기본권이 국가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다.
헌법 재판소는 각각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두 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기본권 침해문제를 취급하고 제2부는 연방과 주정부 또는 주정부간의 분쟁을 관할한다. 그들은 각각 반수씩 상원과 하원에 의해 12년의 임기로 선출되는데 재임은 할 수 없다.
2) 기타 재판소
가. 연방재판소 - 주재판소(또는 고등 주재판소) - 지방재판소
형사재판 및 노사관계를 제외한 민법, 상법상의 소송사건을 관할함.
나. 연방노동재판소 - 주노동재판소 - 지방노동재판소
노사관계 사건을 관할하며, 노동조합과 고용주단체가 동수의 재판관을 임명함
다. 연방행정재판소 - 고등행정재판소 - 지방행정재판소
사회재판소, 재정재판소 및 연방헌법재판소 관할하에 들지 않는 행정소송사건을 관할함.
라. 연방사회재판소 -주사회재판소 -지방사회재판소
사회보험과 관련된 소송을 관할함.
마. 연방재정재판소 - 재정재판소
조세, 과세 등에 관련된 소송을 관할함.
참고문헌 ------------------------------------------------------
1. 아렌드 라이파아트 지음, 조해경 옮김, 내각제 대 대통령제, 이진, 1999.
2. 이규영. 2000. "독일 의원내각제와 제도적 안정 운영." 박호성 외(편),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Ⅱ』. 서울: 풀빛.
3. 정만희, 의원내각제: 현대헌법과 의회주의, 법문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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