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과 - 관세론]29-E 특허보세구역과 종합보세구역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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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학과 - 관세론]29-E 특허보세구역과 종합보세구역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특허보세구역
1) 일반사항
2) 운영인의 결격사유 및 특허기준
3) 업무내용변경·수용능력증감 등의 통보 또는 승인
4) 특허기간
5) 장치기간

2.종합보세구역
1) 일반사항
2) 종합보세구역 및 예정지의 지정
3) 물품의 반출입
4) 보수작업·장외작업

본문내용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종합보세구역지정에 관한 영제214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3) 물품의 반출입
a.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반출
-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보세구역통칙상의 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반출 규정이 종합보세구역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중복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구체적 반출입신고는 보세구역통칙의 규정이 준용된다.
b. 잔출입물품의 범위
-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수입통관후 이를 소비 또는 사용하여야 하는 바,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 및 그 수리용 물품과 연료·윤활유·사무용품 등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지정되어 있다.
c.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특례
- 보세판매장중 시내면세점의 경우는 면세물품의 구매시 이를 보세운송하여 공항에서 출국자에게 인도하는 절차를 채택하고 있으나, 종합보세구역내 보세판매장에서 외국물품을 구매할 경우 현품을 구매인에게 현장에서 즉시 인계하고 해외로 반출할 때에 관세 및 내국세 등 수입제세를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보세운송과 출국장물품인도등의 절차수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종합보세구역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4) 보수작업·장외작업
- 종합보세구역은 보세구역에 속하므로 보세구역통칙에 규정된 보수작업, 해체·절단 등의 작업, 장치물품의 폐기 및 견본반출에 관한 규정은 당연히 종합보세구역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보세공장에서의 장외작업에 관한 규정은 보세구역통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보세구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의 담보제고·반출검사 등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외작업허가에 관한 법제187조의 규정이 준용되며, 절차에 관하여는 보세구역통칙상의 보수작업의 승인절차 및 보세공장외작업허가절차를 준용한다.
참고문헌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관세론, 박종수, 법문사, 2006
관세론, 이균, 박영사, 2002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 가격3,5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8.03.31
  • 저작시기200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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