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오염][바다오염][적조][해양오염][해양오염방제시스템]해양환경오염(바다오염)의 실태(적조, 해양오염)와 외국의 해양오염방제시스템 분석(해양환경오염과 적조, 기름유출에 따른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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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양환경오염][바다오염][적조][해양오염][해양오염방제시스템]해양환경오염(바다오염)의 실태(적조, 해양오염)와 외국의 해양오염방제시스템 분석(해양환경오염과 적조, 기름유출에 따른 오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물의 순환과 해양의 역할

Ⅲ. 해수의 대순환

Ⅳ. 바다오염의 실태

Ⅴ. 해양환경오염과 적조

Ⅵ. 기름유출에 따른 오염의 원인과 영향
1. 발생 원인
1) 유조선 사고
2) 대기로부터 해양으로의 유입
3) 빌지
4) 연료유
5) Dry Docking
6) 석유계 탄화수소 화합물의 해양유입
7) 자연발생 원인
8) 원유 채굴과정에서의 유출
2. 유류 오염의 영향
1) 생물에 미치는 영향
2) 유류의 영향

Ⅶ. 미국, 영국, 일본의 해양오염방제시스템
1. 미국
2. 영국
3. 일본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 플랑크톤이나 조류에 의한 광합성을 제한할 수 있다. 두꺼운 초콜렛무스로 덮인 수면 아래는 아주 깜깜해지는 경우도 있다.
가. 부착 - 점도가 높은 유류가 생물체에 붙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 작은 플랑크톤들은 그대로 죽게되며 조류의 깃털에 붙으면 날지도, 물위에 뜨지도 못하게 된다. 포유류의 체표나 어류의 아가미에 기름에 붙으면 체온유지, 호흡에 지장을 주며 해변이나 육지에 비산된 기름방울들은 식물을 말라 죽게도 한다. 부착생물은 암벽에 붙지를 못하고 양식시설에 기름이 붙어도 마찬가지 피해를 끼친다.
가. 독성 - 유출된 유류가 환경, 생태계,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주된 관심의 대상은 독성이다. 유류가 유출되면 마비작용이나 발암성이 있는 성분들은 저분자 성분들이므로 곧 증발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식물이나 사람이 독성물질에 노출될 경우는 줄어들며 보통은 처음 유출된 장소에서 문제가 된다. 유류성분들의 해양생물에 대한 독성은 대부분 살아 있는 생물을 독성물질이 든 물에 담그어 놓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얼마나 죽는가를 알아본 결과들이다. 실험한 결과들을 통해 유출된 기름에 접촉하여 바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독성의 정도는 파악할 수 있으나, 치사성은 없고 장기적으로 미치는 생태독성이 보다 포착하기 어려우므로 논란의 대상이 된다.
가. 냄새 - 기름냄새는 생물학적 영향보다는 수산물의 상품가치를 저하시키는 문제로써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가 많은 국가이므로 심각한 문제에 해당된다. 보통사람이 물에서 기름냄새를 맡으려면 원유나 중유의 경우 0.2∼25mg/L 정도 들어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며, 유분이 포함된 물에서 어류를 사육할 때 어류에서 기름냄새가 나게되는 농도의 하한은 0.01mg/L라고 한다. 유분농도가 그 이하인 때는 분석방법의 감도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저서어류의 경우 퇴적물의 유분농도가 높으면 어류에서 기름냄새가 나는데 문절망둑(漁)의 경우는 퇴적물중 유분농도가 0.1% 정도라도 냄새가 난다고 알려져 있다.
Ⅶ. 미국, 영국, 일본의 해양오염방제시스템
1. 미국
미국은 \'73년 연방 수질오염 방지법(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 :FWPCA)을 제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유류와 유해물질의 오염에 대비한 긴급계획 (National Oil and Hazardous Substance Pollution Contingency Plan : NCP)을 개발할 것을 규정하였고 1974년에 국립 방제센타를 설립하였다. 방제체제는 국가 유류 및 유해 물질 긴급계획에 명시되어 있는데 3가지 조직구성 단계(국가방제팀, 지역방제팀, 방제책임자)와 4가지 특수집행요소(국가기동타격대, 환경방제팀, 대민정보지원팀, 방제지원전문)로 구성된다. 미국의 국가 방제팀은 오염사고와 관계되는 15개 정부기관으로 구성되며 환경청이 국가방제팀의 의장기관이고 연안경비대는 부의장 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의 사고 처리시에는 그 사고의 방제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이 주관기관이 된다. 즉 육상의 경우는 환경청이 해상에서는 연안경비대(USCG)가 총괄한다. 우리경우와 유사하다 미국의 오염방제기구인 MSRC(Marine Spill Response corporation)은 SOS(Spill Operation System)라는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SOS는 1)방제개시, 2)환경 및 어장피해예측, 3)방제계획수립, 4)방제장비의 가용성 및 배치, 5)관리행위 및 의사결정의 모니터링 등 5가지 실행 시나리오를 지원한다. SOS는 유출원, 선박, 기상, 위험추정, 계획, 방제자원 활당, 스케줄 모니터링, 보고서작성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 영국
영국은 해양오염방제 전문기관으로 1985년에 민간정유회사가 주축이 되어 설립된 OSRL(Oil Spill Response Limited)을 두고있다. OSRL에서는 방제작업 수행뿐만 아니라 송유관 긴급계획수립, 방제자원의 항공수송체계, 자문 및 방제훈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제관련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OSRL의 사업은 환경, 고객의 사업 및 명성에 대한 실질적 손해의 감소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방제에 관한 훈련 및 자문서비스를 통하여 오염사고에 대응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OSRL은 25개의 석유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우스 헴프톤은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방제시설을 갖추고 있다.
3. 일본
일본의 방제 책임기관으로 운수성 산하의 해상보안청이 지정되었다. 재해에 대비한 한 기본적인 내용은 재해대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양오염방제의 중심 역할을 해온 해상재해 방지센터(Marine Disaster Prevention Center : MDPC)는 1976년에 설립된 이래 해상보안청의 지시에 따라 유류 오염사고를 처리하며 선주의 요구에 따라 해상재해의 예방조치를 취하고, 장비 및 자재를 비축하고 선원의 방제훈련 및 연구개발을 하는 등 방제체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유출유 재해대책 협의회는 각 항만이나 지역별로 99개가 만들어져 있으며 지방정부와 선주, 기업 등의 유류오염 방제활동을 증진하고 사고시 조직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일본의 방제구조는 민간의 방제능력을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방지법, 재해보상법 등에서 엄격히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143개사의 계약방제업체가 자생적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유출사고시의 신속한 대응과 기술지원을 위해 1995년초 2개팀의 기동타격대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진현, 홍승용 공편(1998) / 「 해양 21세기 」 / 서울 : 나남출판
김재승(1978) / 해양오염과 그 대책 / 해양한국 (월간해양한국)
이근광(1997) / 「 수계환경오염개론 」/ 서울 : 동화기술교역
최주섭외(1998) / 환경과학개론 / 동화기술교역
해양오염 / 신광문화사
환경오염과 지구의 종말 / 한양대학교 출판부
R.B Clark, 윤이용 역(2003) / 해양오염 서울 / 동화기술교역
http://www.me.go.kr - 환경부
http://www.kordi.re.kr - 해양오염과 지구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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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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