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개발]재개발,재건축 (대구동구)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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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파트개발]재개발,재건축 (대구동구)PPT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2>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유형

3>동구 현황, 정비 예정구역 현황,총
괄도

4>신암동 청아람 아파트(조사,분석)

5>신천동 청아람 아파트(조사,분석)

6>결론

본문내용

1>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정의
2003년 7월부터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법이 통합 시행된(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근거를 두고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위한 사업임.
3)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같이 좋은 환경에서 잘 살수 있도록 하는 공공성을 지닌 사업.
4)장기적 관점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당해 지역 및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5)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침.
(1)주거환경개선사업
1)목적:저소득주민 집단거주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 이 지극히 열악하고,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정비
2)지정요건: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무허가건축물 수가 20%이상인 지역, 호수밀도가70호/ha 이상인 지역, 4m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 길이의 40% 이상인 지역, 4m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 접도율이 30%이하인 지역, 과소필지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3)사업시행방법:현지개량방식,공동주택방식,환지공급방식
4)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85㎥)가 전체 세대수의 90%이하
임대주택:전체 세대수의 20% 이하(전용면적 40㎥이하가 임대주택의 50%이하)
5)시설 및 토자 등의 귀속:구청장.군수.주택공사 등이 시행시
-종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신설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귀속
6)토지수용: 가능
7)세제지원: 취득세.등록세 면제(전용면적85㎥ 이하)
1)목적: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정비
  • 가격3,000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08.04.06
  • 저작시기2008.4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45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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