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리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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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소리바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 제기

2. 소리바다란?

3. 소리바다 관련 주요 신문 기사
(1) <법원> 소리바다 운영자 공소기각 판결
(2) <음반 업계> 저작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3) <네티즌들의 힘> 음반 불매 운동 확산, 소리바다 서비스 중단

4. 소리바다의 법적 분쟁

5. 소리바다2(P2P)의 배포

6. 저작권이란?

7. 저작권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관련법률]
(1) 저작물과 관련해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
(2) 일본의 저작권과 한국의 저작권

8. 최근의 ‘2003 개정 저작권법’

9. 저작권 침해에 관한 두 가지 견해
카피 라이트(CopyRight) 와 카피 레프트(CopyLeft)

10. 소리바다 사용에 대한 나의 찬반입장

11. 저작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12. 결론

본문내용

받은 MP3파일이 기본설정 값으로 공유폴더에 저장됨으로 인하여 다시 수백만 명의 다른 이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결국 불특정다수의 소리바다 이용자들 사이에 MP3파일의 교환행위가 연쇄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두고 저작권법 제27조의 사적이용의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파일공유행위를 영리적 목적이 없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이용이라고 보아 저작권법 제27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가치중립적인 P2P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주장
소리바다는 저작권 침해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거나 저작권 침해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며 가치중립적인 도구에 불과하고, 또한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불법적인 MP3 파일 교환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행위에 대해 통제나 지배를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고들이 이용자들의 행위에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 한다
살피건대, 갑4,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하여 불법적인 MP3 파일 교환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들이 불법적인 MP3 파일 교환이 있음을 알면서도 경고문을 고지하는 이외에 불법적인 MP3 파일 교환을 막기 위하여 별다른 합리적인 조치가 없었던 사실,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소리바다 서비스 이용은 주로 최신가요 등을 다운받는데 집중되어 있음을 추인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소리바다 이용행위는 대부분이 불법적인 MP3 파일 교환으로 소리바다 서비스 이용은 침해적인 사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소리바다 서비스는 중앙 서버의 존재가 필수적인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이 침해가 일어난다는 점을 일반적으로만 인식하였을 뿐 실제적인 인식은 없었다거나 가치중립적인 P2P 프로그램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저작재산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나. 한편, 갑3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내 PC 통신 및 인터넷 사이트상의 음악파일 서비스에 대한 복제 및 전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1999. 6. 1.부터 2002. 5. 31.까지의 저작권사용료 규정
음악파일 다운로드 무료서비스
(가) 계약금 : 2,000,000원
(나) 기본사용료(복제사용료)
(다)서비스이용료(전송사용료+2차 복제사용료)
1)클릭 수가 가능한 경우
11원×총 클릭 수
- 11원은 한 곡당 다운로드 단가로서 파일종류에 관계없이 동일 과금한다.
- 총 클릭 수란 PC통신 및 인터넷 음악파일 무료서비스에서 각 음악파일별 총다운 로드 횟수를 합산한 수치를 말한다.
- 단 상기금액이 월 500,000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000원을 상한가로 한다.
2)클릭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는 월 500,000원 정액으로 한다.
(2) 2002. 6. 1.부터 저작권 사용료 규정
매출액이 없는 음악파일의 다운 로딩 서비스
(가)다운로드 수 파악이 가능한 경우
11원×총 다운로드 수×음악저작물 관리비용
- 11원은 한 곡당 다운로드 단가로서 파일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 총 다운로드 수란 PC통신 및 인터넷 음악파일 서비스에서 각 음악파일별 다운로드 횟수를 합산한 수치를 말한다.
(나)다운로드 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 : 곡당 월 2,000원, 개인 : 곡당 월 700원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소리바다 서비스는 P2P 시스템으로 다운로드 수 파악이 가능하지 않고, 피고들은 이용자들의 파일 교환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료를 받지 않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캡처 작업에서 검색된 5,002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는 2000. 6. 1.부터 2002. 5. 31.까지는 12,600,240원{(5,002곡 × 120원 = 600,240원, 기본사용료) + (500,000원 × 24개월 = 12,000,000원, 서비스사용료)}이고, 2002. 6. 1.부터 2002. 7. 30.까지는 7,002,800원(5,002곡 × 700원 × 2개월 = 7,002,800원)이 되어 합계 19,603,040원(12,600,240원 + 7,002,800원)이 된다(피고들은 직접 음악파일을 보유하고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사용료 규정을 그대로 피고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피고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사용료를 지불케 하는 것으로 적절히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직접 음악파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피고들이 제공하는 소리바다 서비스는 이용자들과 일체가 되어 원고가 신탁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해 직접적인 침해행위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603,0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2. 11. 12.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봉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성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 자료>
1. 한국 음반 산업협회(http://www.riak.or.kr)
2. 수원 지방 법원 성남지원 판례
3. 한겨레신문(2003. 05. 15)
4. 한국경제신문(2003. 05. 23)
5. 국민일보(2002. 07. 14)
6. 인터넷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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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17
  • 저작시기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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