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화물보상장(L/I)의 의의, 한계점 및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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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파손화물보상장(L/I)의 의의

Ⅱ. 파손화물보상장(L/I)의 한계점

Ⅲ. 사례
1)영국
2)미국
3)일본

Ⅳ. 결론

본문내용

. 따라서 운송인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것에 의하여 어느 정도 제3자의 보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헤이그규칙이나 헤이그-비스비규칙에서는 파손화물보상장의 효력여부에 대해 명문규정은 없으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 뿐 아니라 파손화물보상장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운송인과 송하인 간에도 그 효력이 부정되고 있다. 그러나 함부르크규칙은 파손화물보상장은 선하증권의 양도를 받은 수하인을 포함하여 모든 제3자에 대하여 무효라고 하고 있으며, 운송인과 송하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운송인에게 수하인을 포함한 선하증권소지인을 기망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송하인과의 사이에서만 유효하고, 운송인에게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송하인과의 관계에서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만약 파손화물보상장을 인정하면 그만큼 선하증권의 진실성이 훼손되고 그 신뢰성이 떨어지며, 나아가 은행업자, 보험업자, 수입업자 등의 경계대상으로 되어 선하증권거래의 원활성을 해치게 될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제해상물품운송법상으로 파손화물보상장의 효력이 제3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부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손화물보상장은 전세계적으로 해운실무계의 관행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오늘날 신속하게 많은 물품을 운송하여야 하는 정기선에 있어서 운송인과 송하인간에 선적된 물품에 대해서 의견 상충이 있는 경우 다시 선적된 물품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하고, 신용장을 이용한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사고선하증권은 은행에 의해 화환어음결제가 거부되는 현행 실무상의 현실과, 또한 파손화물보상장은 의도적인 사기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건전한 상거래의 편의를 위한 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파손화물보상장과 상환으로 발행하는 무사고선하증권의 관행에 폐해가 발생하는 것은, 해상운송인과 송하인이 통모하여 허위의 무사고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이다. 파손화물보상장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어지는 것은 예외적 현상이며, 일반적으로는 이 관행이 생긴 실제상의 필요성에서 인정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파손화물보상장의 관행을 전적으로 무효라고 하기보다는 보상계약의 당사자, 즉 송하인과 운송인 간에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
오원석, 국제운송론 제3판, 박영사
임석민, 국제운송론 제2판, 삼영사
박대위, 국제거래와 국제법규, 법문사
http://www.wonjins.net/papers/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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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13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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