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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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환경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기업이란
• 기업의 의의
• 기업의 목적
• 기업의 특성

2. 기업 형태
• 기업의 형태의 분류
󰊱 법률적 분류
󰊲 경제적 분류

● 공기업과 공사공동기업의 형태
1. 공기업의 의의
2. 공기업의 형태
2. 공사공동기업

본문내용

영리원칙에 입각한 사기업만으로는 경쟁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분야가 생기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하수도, 도로 등의 분야이다. 뿐만 아니라 Keynes가 말한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경기후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의식적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보완책으로 비용충족의 원칙, 즉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경영되는 공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특성은 기업성과 공익성이라는 두 가지의 지배원리로 특징지어진다. 기업성이란 공기업이 정부가 출자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수익주위에 충실한 사기업처럼 조직,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공기업이 이윤추구의 기업성에만 치중한다면 사기업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에게는 공익을 증진시키는 공익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민주적, 공익적 통제이다. 다만 통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는 경우에는 자주성을 상실하게 되어 기업성을 저해하게 되므로 그 한계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공익성의 통제는 공기업정책을 정부정책에 일치시키는 정도에 한정시키고, 공기업의 대내적 운영문제에 대하여 자주성을 보장해야 한다.
2. 공기업의 형태
공기업의 형태를 분류하는 입장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공기업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주체의 소유관계에서 보는 입장이고, 둘째는 기업목적이 어떠냐 하는 공공성의 유무에 의한 분류이며, 셋째는 공기업의 조직형식이나 그 기구에 따라서 분류하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첫째 입장은 공기업과 공기업화 되지 않은 관, 공영사업과의 분류기준이며, 둘째 입장은 공기업과 사기업의 분류기준이 되는 데 불과하므로 공기업 자체의 내부를 분류하는 경우에는 셋째 입장인 조직형식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기업의 조직형태는 우선 그것이 독립된 법인격을 갖느냐에 따라 행정기업과 법인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행정기업은 자주성의 유무내지 그 정도에 따라서 순수행정기업과 비종속적 공기업(자주화 행정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순수행정기업은 경영의 자주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독립된 재산도 없으며, 경영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기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행정의 연장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도 있게 된다. 법인체 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형성함으로써 관리, 조직, 인사 및 노동관계에 대하여 경영자주성이 부여되는 공기업형태이다. 그것은 다시 주식자본조직을 갖지 않는 공공기업체형태와 회사형태로 분류된다. 또한 공공기업형태는 정부의 전액출자형태와 공사혼합 출자형태로 분류되고, 회사형태는 그 소유형태의 차이, 즉 정부전액 출자인가 또는 일부 출자인가에 따라서 공유회사와 공사공동기업으로 분류된다.
2. 공사공동기업
사기업과 공기업의 결점을 배제하고 장점만을 취하려는 의도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와 개인 또는 사적 단체가 공동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공사공동기업(mixed undertaking)이라 한다. 이것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자본출자를 하지 않을지라도 개인과 더불어 기업경영에 참가하는 경우를 포함하지만 반대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단지 출자만 하고 경영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공동기업이라 하지 않는다. 공사공동기업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형태로 설립되는 경우가 있지만, 때로는 기존의 사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출자하여 경영지배에 참가하는 경우와, 반대로 공기업에 대하여 개인의 출자를 허락하는 경우 또는 기존의 공기업과 사기업이 합동으로 설립되는 경우 등이 있다.
공사공동기업이 취하는 기업형태는 주식회사형태와 영단 및 금고형태와 같은 특별법규에 의한 특수형태가 있다. 주식회사형태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와 개인과의 공동출자라는 점에서 사기업으로서의 주식회사와는 다르지만, 주주총회를 통하여 중요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자본금의 과반수를 출자하여 경영지배권을 장악하고 이사진의 임면권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국책회사의 대부분은 이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별법규에 의한 특별형태를 취하는 기업은 정부출자 이외에 민간자본이 참가한다는 점에서 공사공동기업의 형태이지만 민간출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고 이익배당의 제한, 잔여재산의 분배는 출자한도로 한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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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8.08.12
  • 저작시기2008.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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