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인세부담 공평성][이연법인세회계이론][법인세조사제도 문제점][법인세정책]법인세부담의 공평성, 이연법인세회계이론과 법인세조사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법인세정책에 대한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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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세][법인세부담 공평성][이연법인세회계이론][법인세조사제도 문제점][법인세정책]법인세부담의 공평성, 이연법인세회계이론과 법인세조사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법인세정책에 대한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인세부담의 공평성
1. 수평적 공평성
2. 수직적 공평성
3. 내재적 조세와 수평적 공평성
4.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의 관계

Ⅲ. 이연법인세회계 이론

Ⅳ. 법인세 조사제도의 문제점
1. 법인에 대한 세원관리상 문제점
1) 부실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미흡
2) 신종 세원 등에 대한 대처 미흡
3) 법인세 신고관리의 한계
2. 세원정보자료의 관리 및 활용상 문제점
1) 세원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세원정보자료의 활용
3. 법인세조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1) 세무조사의 당위성에 대한 홍보 부족
2) 성실신고 담보목적의 세무조사 운영노력 부족
3) 조세범칙조사 미흡

Ⅴ. 향후 법인세정책에 대한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약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세적관리나 신고관리 등 평상시 세원관리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보다는 조사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의지가 강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평상시 세원관리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는 1차적인 목표이며 세무조사는 1차적 목적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라는 강력한 성실신고 이행수단을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3) 조세범칙조사 미흡
우리 나라의 경우 선진국 납세자에 비하여 성실납세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또한 탈세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탈세는 곧 범죄라는 인식 자체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연도별 조세범칙조사실적을 보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조세범칙 조사건수가 121건으로 전체 조사건수 4,868건의 2.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범죄자 양산 등 사회적 현실을 감안하여 반사회적 탈세행위 등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조세범칙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또한 국세청 조직구조상 범칙조사만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고 각 지방청 특별조사 부서에서 범칙조사를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세범칙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Ⅴ. 향후 법인세정책에 대한 시사점
법인세 세수추계의 경우 기존의 신고분과 원천분을 분리하여 추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다단계 추정을 시도하고 있다. 추정결과를 보면 법인의 사업연도소득은 GDP 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났다(계수 1.236). 따라서 세법의 변화가 없다면 법인세수의 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인세율을 낮추거나, 28%의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현재보다 상향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도 있다. 이월결손금의 경우 이전 5개 연도의 결손을 이월할 수 있지만 추정결과는 직전 2개 연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천분 세수를 추정한 결과는 GDP에 대한 계수가 1.471로 나타났고, 실질성장률에 대한 계수가 -0.021로 나타남으로써 경상성장률이 높고, 실질성장률이 낮은 경우 원천분 세수의 증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계속하면 원천분의 증가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관세의 경우 수입품을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의 품목군별로 분리하여 복수의 세수함수를 추정, 각 희귀식 내의 관세율로는 해당 품목군에 대한 관세율들을 대표할 수 있는 관세율을 사용함으로써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세수함수를 추정하되 모든 세수를 집계하여 추정하는 방식, 품목군별로 분리하여 추정하는 방식, 품목군별 세수함수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SUR 모형을 추정하는 방식을 모두 시도하였다. 추정결과는 대부분 경제이론에 의한 예측과 정상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추정결과에 기초하여 평균실적관세율 4%를 목표로 관세율을 균등 인하(현행 관세율에서 모든 품목군의 세율을 동일한 비율로 인하하는 방식)하는 방식과 소비재를 더욱 많이 인하하는 차등인하 방식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균등인하의 경우 세수함수를 분리하여 추정하되 세수함수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방식이 이론과 가장 잘 부합되었다. 세수 추정모형을 보다 개선한다면 경제상황의 변화 및 관세율 구조의 개편이 관세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부가가치세 면세 물품을 과세로 전환할 경우 세수의 증가는 약 4.8조원이며, 연간 5.3조원 ~ 6.5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면세분야가 외국의 경우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축소를 통하여 세수를 증대시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Ⅵ. 결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완전히 일치 할 수 없는 속성이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 세무회계상의 필요에 의해 기업회계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며 일반적으로 이에 대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국의 세법에서 고찰하였듯이 “과세표준 산정 시 기업회계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요시에는 항상 세법이 독자성을 가지고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4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8조-78조에 의하여 현재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업회계 적용 배제’ 규정을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기업회계를 적용하는 포괄위임방식을 규정하고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가 주요회계선진국의 기업회계보다 발전된 구조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에 대한 기준성은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세법적 고려와는 관계없이 기업회계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세법이 이에 좌우되어 개정되거나 해석을 달리해야 함을 의미하고 이를 세무회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를 재조명하여 언급된 문제점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회계간의 계량적인 차이를 조정하는 노력에 앞서 현재처럼 세법에서 기업회계에 대한 기준성을 입법화하여 규정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이 손색없이 정비되어있는지에 초점을 둔 실무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세공무원교육원. 2001. 법인세법.
* 이광로. 한국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과 조세제도-톤세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해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삼문. 2000. 법인세 세무조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이영우. 1995. 법인세조사와 대책. 한국세정신문사.
* 이용호. 1995. 법인세유연화연구. 회계학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회계학회.
* 이종환. 1993.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분석을 통한 납세성실 유인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제4호) : 43∼61.
* 주현기. 1993. 조세감면 규정을 이용한 법인세유연화 현상. 세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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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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