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소음실태와 문제점 및 정책수립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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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 론

II. 항공기 소음에 대한 영향과 관련법 현황
1. 소음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
2. 항공기소음의 측정 단위
3. 소음관련 법 현황

III. 군용항공기의 소음실태와 이에 대한 문제점
1. 소음 실태
가. 군용 및 민용 항공기 소음 비교
나. 군용항공기 소음측정 결과 분석
다. 소음 노출 인구 현황
2. 소음 민원 및 처리 현황
가. 소음 민원 현황
나. 소음민원 처리현황
3. 소음관련 문제점
가. 소음방지대책 상 근본적인 문제점
나. 항공기 소음피해의 법적 대응상 문제점
다. 관계법규 제정지연에 따른 문제점

IV. 외국의 항공기 소음 대책
1. 항공기 소음 관련 기준
2. 공항 주변의 소음 대책
3. 소음대책 비교

V. 군용항공기 소음문제에 대한 정책수립 및 방향
1.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립 필요성
2. 소음대책 위원회 구성
3. 소음저감대책 추진
4. 소음피해 실태조사 및 제도적 규제 강구
5. 군용항공기 소음특별법 제정

VI.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더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군용비행장 관련법규로는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과 기지보호를 위하여 육·해·공군의 45개 비행장 주변의 건축물, 장애물 등의 높이를 제한하는「군용항공기지법」만 1970년에 제정되어 있을 뿐이다.
「항공기소음 피해보상법」을 1988년에 건설교통부와 국방부간에 공동 입법하려다가 정부예산상의 이유로 군용비행장은 2000년 이후 GNP 1만불 이상 시에 입법 추진키로 하고 사전 준비토록 하였다. 그러나 민항기보다 소음도가 높고 소음영향범위가 넓은 군용항공기의 소음피해보상에 대한 국방부 차원에서 사전조사 등 준비가 없다가, 1997년에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수원 및 서울비행장의 군용항공기별 소음특성, 소음분포도 및 소음노출인구 등을 조사하였다. 수원비행장의 전투기 소음(F-4,F-5)은 활주로에서 먼 거리인 6.9km까지, 광범위한 면적인 약 33㎢(1,000만평)에 걸쳐 소음피해 (항공법의 피해 예상지역 기준인 80 WECPNL 이상)가 발생되고 있으며, 항공기소음 노출인구도 무려 11개 학교에 17,000여명이 포함된 2,900세대의 94,000여명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군용항공기의 소음이 크고 영향권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음대책이 없음에 따라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서울시의 강남구와 성남시 사이에 위치한 서울비행장은 소음이 비교적 적은 지원기(C-130,O-2,HEL)만 배치하여 운영함에 따라 항공법의 피해예상지역 기준인 80 WECPNL 이상지역은 보다 가까운 거리인 0.8km까지,약 2㎢(60만평)에 걸쳐 소음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비행장 주변에 도심이 형성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음에 따라 분당 신도시가 형성되고 강남 및 강동구가 확장되었으며, 이제는 작전활동의 위축과 더불어 비행장이전을 요구하는 민원까지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항공기소음에 대한 국방정책 부재에 따라 군사전력약화와 함께 민·군 관계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부분 중소도시에 위치한 군용비행장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이 국방정책의 우선 순위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주민이 항공기소음에 노출되어 고통을 받을 것이며 피해보상대책도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다양하게 증가되고 복잡하게 확대되고 있으나,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음에 따라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근본적으로 없는 실태이다. 이에 따라 소음피해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민원이 집단화되어가고 최근에는 지자체, 교육청, 환경부, 건교부 및 국회까지 대책수립을 국방부에 요구하고 있다.
민간항공기는 수송기 정도의 항공기소음 구조인데 저소음 항공기 개발과 고소음 항공기 취항제한 및 일정한 이착륙 등으로 근본적인 소음발생원 저감방안이 비교적 가능하다. 그러나 전투기 소음은 급가속 및 고출력이 필요한 항공기 특성상 저소음 항공기를 제작할 수 없다는 제한사항으로 인하여 소음발생원 저감방안이 미흡할 수밖에 없으며, 작전 및 훈련 목적 상 행동 반경이 넓고 고도가 낮은 군용항공기 운항방식 때문에 소음전달경로의 차단방안도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운항경로, 훈련시간, 비행고도 등을 조정하고 제한하거나 각종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여 소음을 일부 저감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소음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결국 비행장 주변대책으로 소음피해 주택, 학교, 병원 등에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신축규제 또는 이주 보상하여야 하나 관계제도나 법이 없다. 더욱이 항공기소음 피해에 대한 현행법이 없다 할지라도 헌법상 손실보상과 판례추세 상 손해배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법적 측면에서 평가됨에 따라 민원인의 소송 시 법적 대응도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소음관계법 제정지연에 따라 ①비행장주변 주민의 고통지속과 민원 증가 ②비행장주변에 택지개발 등 도심지 형성 ③개발제한 구역 해제 시 주택건설 촉진 예상 ④이주 보상 등 소요예산 증가 등이 예상됨으로, 당초 거론되었던 1991년에 입법화하고 단계적으로 피해보상 및 신축규제조치를 못하였던 것은 당시 정부의 정책 결정상 실수로 평가되며, 현재에도 국방부 차원의 사전준비가 미흡한 것이 문제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군용항공기 소음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 이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국방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다. 국내에 항공기 소음에 관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연구가 많지 않아 자료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군용항공기의 소음은 비행장별 소음측정이 미흡하고 소음대책이 미비하여 정밀분석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고심하였다. 앞으로 보다 광범위한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근거로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국방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또한 비행장 주변의 토지이용에 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주변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의 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관련부처와의 꾸준한 협의가 요망된다. 나아가서 이러한 소음정책은 군 사격장 및 군 기동훈련 등 각종 군사훈련에 따른 소음민원 해결에도 튼튼한 기초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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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각국의 항공기 소음대책 관련법」,1992
공군작전사령부, 「군사시설보호 업무 실무지침서」,1998
교통개발연구원, 「국내 공항주변 항공기소음 방지대책연구」,1992
국립환경연구원,「군용비행장주변 항공기소음 평가용역 보고서」, 1998
국방부,「각국의 소음대책 기준」,1999
김영우, "국내 항공기소음 실태와 대책",서울대 환경대학원,1999
두산동아, 「세계대백과99」,1999
대한민국 법령집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규제법, 항공법, 군용항공기지법
탁병오, 「환경보전과 시민생활」,1997
한국공항공단, 「항공기소음 방음대책에 관한 연구」,1992
한국공항공단, 「김포공항주변 항공기소음 평가용역 보고서」,1997
한국공항공단, 「대구공항주변 항공기소음 평가용역 보고서」,1997
한국공항공단, 「광주공항주변 항공기소음 평가용역 보고서」,1997
OECD,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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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01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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