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자백의 요건, 선행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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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용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실질적 증명력 있다) 증거원인될뿐 구속력은 없다.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피고자백은 변론의 전취지로 참작될 뿐이다.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이므로 상대방불출석하여도 자백가능하다. 조건을 붙이지 못하며, 소송자료가 된다. 증거조사일종인 당사자본인신문에서 원고주장사실과 일치진술해도 증거자료에 그치고 자백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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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6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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