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용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실질적 증명력 있다) 증거원인될뿐 구속력은 없다.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피고자백은 변론의 전취지로 참작될 뿐이다.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이므로 상대방불출석하여도 자백가능하다. 조건을 붙이지 못하며, 소송자료가 된다. 증거조사일종인 당사자본인신문에서 원고주장사실과 일치진술해도 증거자료에 그치고 자백이 되지 않는다.
추천자료
- 논증의 오류
-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
- 변론 없이 내리는 판결(무변론판결) 관련 민소법상 검토
- 행정소송법상의 심리원칙과 주장책임 입증책임
- 포스 카인드 영화 신학적으로 분석
- [이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
- 죄수의 딜레마 (죄수 딜레마 정의, 죄수 딜레마 사례)
- 전한통속연의 13회 14회 15회 16회 한문 원문 번역 및 한글 88페이지
- 프로이드와 정신분석이론(정신분석이론으로 연쇄살인범 유영철사례분석, 유영철자아방어기제,...
- [설교문][성경본문-출애굽기 7장 1-7절] 하나님께서 버리는 사람
- [1984]를 읽고
- 『다빈치코드』- 예수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른 논란을 대하는 온도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