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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을 간접반증이라 하며, 불법행위에서 특단의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가해자 측이 진다. 간접반증은 원고가 주요사실인 피고의 과실을 추인시키려는 간접사실 입증한 경우, 피고가 모순되지 않는 별개의 간접사실을 증명하여 과실추인뒤집으려는 것이므로 법관으로 하여금 간접사실대해 확신가게 증명(본증:주요사실에대해선 반증, 간접사실에대해선 본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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