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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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글

-사건개요(대판1999.12.10, 98다58467)

-판결요지

Ⅰ.序

Ⅱ.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인정근거

Ⅲ.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 할 것인가의 논의
(1)판례에 부정적인 견해
①일반적 관습의 존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
②공시방법이 불충분한 물권을 인정하게 되는 문제점을 드는 견해
③기타
(2)판례에 긍정적인 견해
(3)제한적 긍정설
(4)검토

Ⅳ.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내용
(1)성립요건
①매매 등이 있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하였을 것
②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③건물철거 등의 합의가 없을 것
④등기의 요부
(2)내용

Ⅴ.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후 건물취득자의 법적 지위
(1)문제점
(2)민법 제187조 단서의 적용여부
(가)적용설
(나)적용배제설-법정지상권의 부종성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견해
(3)법정지상권의 부종성 인정여부
(4)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타당성여부
(5)소결

Ⅵ.토지임대인의 승낙이 없는 경우 건물양수인의 보호문제-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에 있어 민법 제629조의 적용제한에 대하여
(1)문제제기
(2)민법 제622조에 의한 임차권의 대항력의 범위
(3)민법 제629조의 취지와 그 타당성 및 임대인의 해지권 제한문제
①민법 제629조의 취지
②민법 제629조의 타당성 검토
③임대인의 해지권 제한문제
(4)민법 제304조 유추적용에 의한 해결

Ⅶ.사안의 해결

Ⅷ.결어

본문내용

따라서 위의 임차권 양도제한 규정은 될 수 있는 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임차인의 변동으로 자신의 이익이 크게 손상된다는 임대인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만 임차권양도에 대한 동의 없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은 바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임적 행위라고 인정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법조(민법 제629조)에 의한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대판1993.4.27, 92다45308) 다만 판례는 위의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을 임차인 또는 이를 양수한 자에게 지우고 있으나, 이는 타당치 않다고 본다.
그리고 민법 제629조의 무단양도에는 건물의 경낙에 의한 임차권의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해석이 판례와는 배치된다는 점이다. 판례 앞의 주64)의 판결
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낙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낙인에게 이전된다고 하면서도 이 경우 민법 제629조의 적용이 있으므로 경낙인은 토지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그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없고, 다만 임차인의 변경이 당사자의 개인적인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인 임대차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이전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민법 제629조 제2항에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은 경낙인이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고 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낙인이 취득한 건물을 유지ㆍ존속시키기 위해서 토지임차권도 경낙인이 취득한다고 하면서, 토지임차권의 취득에임대인의 동의가 없어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그것은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고 김상용 ‘부동산임차권의 무단양도제한의 완화’ 사법행정93.7 48면
, 특히 임차인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권리행사에 별 차이가 없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인의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의 해지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임대인의 과잉보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까지 토지임대인에게 해지권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토지임대인에게 건물철거를 무기로 건물을 헐값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경매와 같이 계약에 의하지 않고 건물의 소유를 위해 토지임차권이 이전된 때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변경이 임대인의 이익을 크게 해하는 사정의 입증이 있는 때에만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견에 의하면 사안에서 Y는 임차권을 취득하고, X는 임차권의 양도가 임대차의 신뢰관계를 깨뜨릴만한 배신적인 것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대차를 해지하지 못하게 되는데, Y는 경매에 의하여 건물과 임차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적을 것이다.
Ⅷ.結語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하는 현행법 체계가 유지되는 한 건물소유를 위한 대지사용의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판례는 이러한 대지사용문제에 대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용익물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건물소유자를 보호해 왔으나, 이것이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불공평한 것으로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종래 학자들이 주장해 온 바와 같이 당사자간에 대지사용에 관한 합의의 기회가 있었는가에 따라 이러한 기회가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66조를 유추적용하여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외에 매매나 증여와 같이 당사자간에 대지이용권설정의 합의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묵시적인 임대차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건물양수인이 토지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론구성을 하였다. 또한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이 양도된 경우와 토지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건물의 양수인의 보호문제에 대하여도 검토해 본 바 있다. 전자에 있어서는 법정지상권의 부종성에 따라 건물소유권에 수반이전하므로(민법 제100조 제2항 유추) 민법 제187조 본문에 해당하여 지상권의 등기 없이도 건물양수인은 지상권을 취득하고, 후자에 있어서는 건물소유를 위한 임차권 역시 건물소유권에 종된 권리로서 수반이전하는데, 이때 임차권의 무단양도제한에 관한 민법 제629조를 제한 해석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의 변경이 자신의 이익을 해하는 배신적인 것이라는 사실의 주장ㆍ입증을 한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이론구성 하여 건물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와는 달리 토지임차권이 건물소유권에 수반이전하는 것을 부정하고 차라리 민법 제304조를 유추적용하여 건물양수인이 임차인인 양도인의 토지임차권에 기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법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아직은 새로운 시도로서 다소 이론적으로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건물소유를 위한 대지사용의 문제해결에 한 해결책으로서 고려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문헌*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9년판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1995년판
김증한ㆍ김학동 물권법 1997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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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1998년판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9년판
민법주해Ⅵ 박재윤집필부분 박영사
민법주해Ⅶ 남효순집필부분
민법주해15권 민일영집필부분
이진성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그 양도에 관한 일 고찰’ 사법논집6
서 민 ‘법정지상권의 부종성’ 민사판례연구19권
서 민 ‘법정지상권 양수인의 법적 지위’ 민사판례연구6권
윤진수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을 취득한 자의 지위 中과下’ 사법행정86.6(306호),7(307호)
김상용 ‘부동산임차권의 무단양도제한의 완화’ 사법행정93.7
고상룡 ‘임차권의 무단양도ㆍ전대와 민법 제629조’ 고시계86.1
김용은 ‘건물 및 대지임차권의 대항력’ 사법논집 제1집 법원행정처 1970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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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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