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태아의 보호에 관한 立法主義
Ⅲ. 우리 민법의 태도
Ⅳ. 태아의 법률상 地位
Ⅱ. 태아의 보호에 관한 立法主義
Ⅲ. 우리 민법의 태도
Ⅳ. 태아의 법률상 地位
본문내용
정지조건설의 입장에 서 있다.
3. 결어
위의 두 견해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결국 이중 어느 설을 취할 것인가는 제3자 보호와 거래안전을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냐의 문제이다.
민법은 [태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설에 의하여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의 입법취지가 상대방이나 제3자의 이익보다 태아의 그것을 존중하려고 한다는 점과, 일반적으로 출산률이 사산률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데 해제조건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태아로 있는 동안에도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에서 권리능력이 있고 법정대리인도 존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다. 다만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비록 그 율이 적다고 하더라도 사산의 가능성이 잇으므로 태아의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현재의 권리관계를 보존하는 범위에 한정되며 재산관리 기타 권리보전행위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인 母와 태아의 재산적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에 대비토록 입법론상 독일민법과 같이 태아를 위하여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태아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결어
위의 두 견해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결국 이중 어느 설을 취할 것인가는 제3자 보호와 거래안전을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냐의 문제이다.
민법은 [태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설에 의하여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의 입법취지가 상대방이나 제3자의 이익보다 태아의 그것을 존중하려고 한다는 점과, 일반적으로 출산률이 사산률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데 해제조건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태아로 있는 동안에도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에서 권리능력이 있고 법정대리인도 존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다. 다만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비록 그 율이 적다고 하더라도 사산의 가능성이 잇으므로 태아의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현재의 권리관계를 보존하는 범위에 한정되며 재산관리 기타 권리보전행위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인 母와 태아의 재산적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에 대비토록 입법론상 독일민법과 같이 태아를 위하여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태아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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