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2.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와 제한
3.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4. 질서유지선의 설정 및 경찰관의 출입
5.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해산
2.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와 제한
3.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4. 질서유지선의 설정 및 경찰관의 출입
5.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해산
본문내용
서면으로 이를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설정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관은 집회·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외집회 장소에의 경찰관 출입은 긴급한 직무집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5.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해산
집시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 규정에 위배되는 집회·시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장은 상당한 시간 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해산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집회·시위에 참가한 모든 사람은 지체 없이 퇴거해야 하는 바,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경찰은 직접 해산시킬 수 있게 된다.
경찰관은 집회·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외집회 장소에의 경찰관 출입은 긴급한 직무집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5.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해산
집시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 규정에 위배되는 집회·시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장은 상당한 시간 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해산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집회·시위에 참가한 모든 사람은 지체 없이 퇴거해야 하는 바,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경찰은 직접 해산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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