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실현주의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필요로 한다
Ⅱ. 채무확정주의란 수익·비용의 대응에 종속되는 개념이다.
Ⅲ. 직접대응과 기간대응
Ⅱ. 채무확정주의란 수익·비용의 대응에 종속되는 개념이다.
Ⅲ. 직접대응과 기간대응
본문내용
다고 판시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위와 같은 지급이자는… 당해 주식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이 되는 금융비용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법인세법상의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각 당해 연도의 영업외비용으로 손금경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회계장부상에 주식의 실질 매입가액만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견고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기업회계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안전성의 원칙에도 합치되기 때문이다.”
이 구조 하에서는, 이른바 간접대응원가는 채무의 확정이라는 법적 기준에 의해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로 정해진다. 직접대응의 경우에는 채무확정액이 자산의 원가로 잡히고, 뒤에 자산이 처분되어 처분대가가 익금산입될 때 원가가 손금에 산입된다.
“위와 같은 지급이자는… 당해 주식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이 되는 금융비용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법인세법상의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각 당해 연도의 영업외비용으로 손금경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회계장부상에 주식의 실질 매입가액만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견고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기업회계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안전성의 원칙에도 합치되기 때문이다.”
이 구조 하에서는, 이른바 간접대응원가는 채무의 확정이라는 법적 기준에 의해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로 정해진다. 직접대응의 경우에는 채무확정액이 자산의 원가로 잡히고, 뒤에 자산이 처분되어 처분대가가 익금산입될 때 원가가 손금에 산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