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후기초소득보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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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본·캐나다·미국 사례

우리나라의 노후기초소득보장 강화방안

본문내용

우도 있음) 보충연금을 수급하며 이 연금에는 기초연금과 달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선별적인 지원 덕분에 캐나다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이고 노후기초소득보장에 들어가는 비용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많지 않다.
1967년에 GIS가 도입될 당시, 본래 취지는 연금 없이 빈곤상태에 있는 노인들을 구제하려는 한시적 조치로 소득비례연금(CPP)이 성숙하면 폐지할 계획이었는데, 도입 후 4년 만인 1971년에 항구적 조치로 바뀌어 보충연금으로 자리매김되어 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보다 더 강력한 소득보장장치로 간주되고 있다. 2008년에 도입되는 우리의 기초노령연금도 도입취지가 GIS와 유사하다. 장차 국민연금이 성숙하여 수급자가 늘면 점차 지급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물론 당초 뜻대로 운용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하기보다 지급대상을 좁히고 급여를 인상하여 국민연금 미수급자와 저소득 국민연금 수급자 대상의 노후기초소득보장 강화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적어도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기초노령연금 가산 시 전체 급여액이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보다 많도록 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 미수급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만으로는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수준을 밑돌 것인바 이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산조사를 시행하여 좀더 많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캐나다의 GIS가 수급자 인적특성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지급액을 차별하는 방식을 원용하자는 것이다. 본고에서 생각하는 장래의 노후기초소득 보장방안은 우리 사회의 약자층을 안전망으로 확실히 감싸는 것으로, 최하위 5%를 기초생활보장으로, 그 위 30%의 저소득층은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으로 보호막을 쳐 하위 35%에 대해 최저생계비를 넘어 노후에 필요한 기초소득을 보장하는 체계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며 기초노령연금은 계획대로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하되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좁혀 2040년경에는 전체 노인의 30% 정도로 적용대상을 제한한다. 소요재정은 기초생활보장에서 30%, 기초노령연금에서 계획치보다 20% 정도 더 들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령사회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지출 증대로 판단된다. 늘어난 예산은 중상층이 아닌 중저소득층(국민연금 미수급자 포함)의 노후기초소득보장에 전적으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비용효과적인 재정운용 사례라고 할 것이다.

키워드

노후,   기초소득,   복지,   노인
  • 가격1,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03.31
  • 저작시기2008.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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