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학교급식조례제정][학교급식안전]학교급식의 쟁점,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학교급식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학교급식조례제정 관련 시사점 그리고 학교급식안전을 위한 개선 대책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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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급식][학교급식조례제정][학교급식안전]학교급식의 쟁점,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학교급식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학교급식조례제정 관련 시사점 그리고 학교급식안전을 위한 개선 대책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학교급식의 쟁점

Ⅱ. 학교급식의 문제점
1. 운영상의 문제점
1) 빈발하는 식중독 사고
2) 수입농산물의 범람
3) 수요자에 반하는 위탁급식 선택
4) 급식전담 직원의 부족과 급식지도 소홀
2. 문제 발생 원인과 제도상의 미비점
1) 학교급식에 대한 목표의식 미흡
2)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
3) 급식 예산이 지나치게 학부모에 의존적
4) 식품 위생에 대한 인식 미흡

Ⅲ. 학교급식조례제정의 필요성
1.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 확보와 우리 농수축산물 중심의 식습관 형성
2. 친환경농업을 확산
3. 지역농가의 보호 및 우리 농업을 보존

Ⅳ. 학교급식조례제정 관련 시사점

Ⅴ. 학교급식안전을 위한 개선 대책
1. 학교급식법 개정방향
1) 직영급식 실시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비 지원
3) 우리 농산물 사용
4) 비영리민간조직을 통한 급식재료 공급 체계 구축
5) 학부모의 급식참여 확대 -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6) 급식운영과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규정 신설
2. 학교급식 조례제정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속서1에 대한 주석3항을 근거로 정부조달협정의 내국민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통해 우리 농산물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
일본은 농산물의 장기적인 수급목표와 연계하여 국내 농업자원의 최대활용과 식량자급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부모와 생산자들의 네트워크가 활발히 형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운영도 지자체 또는 학교에서 비영리로 직접 운영하며, 민간에 위탁할 시에도 학교에서 위생과 안전을 위한 관리체제를 유지한다. 근래 들어서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도 하지만 급식 관련 업무 일체가 아니라 조리업무 등 일부만 위탁하고 기본적인 식재료 공급 등은 지자체 등에서 비영리로 공급하고 있다.
미국 역시 급식이 국가 장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학교급식을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학교급식 재료는 자국산 농축산물을 사용하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소비촉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에 관련해서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포괄적인 예외를 명시하여 농무부가 농산물을 직접 현물 공급하는 등 농산물 수급조절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4) 비영리민간조직을 통한 급식재료 공급 체계 구축
최근 농림부에서 생산자단체가 산지에서 학교까지 농산물을 배달하는 식재료 공급체계를 모색중인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접 공급체계의 관건은 어디까지나 비영리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공급을 관리하거나 지역공동업체 선정 등을 통해 학교급식재료를 납품하고 학부모들과 지자체, 시민단체가 연계하여 예·결산을 감사, 감시하는 체제도 필요하다.
5) 학부모의 급식참여 확대 -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에 따라 급식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한계는 있으나 심의기구임에도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위탁급식으로 계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의 잘못된 추진은 학교운영위원회마저 설자리를 빼앗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가 학교급식 형태 및 운영에 의사를 제시하고 급식운영 모니터, 급식소위원회 활동, 학부모급식의 날 실시 등으로 학교급식 운영에 참여한다면 학교급식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재정운영이 더욱 투명해 질 것이며, 영양교육 지원 등 영양사의 업무분담도 할 수 있을 것이다.
6) 급식운영과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규정 신설
급식재정 공개는 총 예산은 물론이며 식재료비 산출근거, 각종 세금, 인건비, 계약서 내용 등을 기초로 하여 가감없이 공개해야 한다. 그 외에도 생산지에서 급식실 입고까지 유통과정의 실명제 및 과정공개, 입찰공고, 급식검수방법, 식단 등을 홍보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전문 매체를 둔다면 학부모와 학교측이 서로 견제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급식법 중 급식운영 및 급식예산 등 급식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2. 학교급식 조례제정의 방향
학교급식법 개정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제6조 학교급식의 운영원칙 및 관리기준에 급식프로그램을 위한 지원책으로 규정하여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례제정에 있어서도 지역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학교급식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적극 권장하고 이를 식재료로 사용하는 학교는 추가비용을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부의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 중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과 각 지역의 일원화된 급식운영센터를 설치하여 학교와 자치단체, 생산자가 학교급식의 재료 공급과 운영을 공동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곽동경·강영재·류경·홍완수·문혜경·김성희(2001) - 국민건강증진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모니터링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보건복지부
맹원재(2000) - 학교급식의 문제점, 전국교수공제회보 제23호
박송규(1996) -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고시계, 통권 471호
박봉국(1992) - 조례입법의 이론과 실제, 장원출판사
배민성(2001) - 학교급식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교육대학원
법제처(1996) - 학교급식법,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제17권
조정순(1999) -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현황과 방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12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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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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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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