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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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컨테이너선
1. 컨테이너의 정의
2. 컨테이너 화물의 종류
1) 최적상품(Prime Containerizable Cargoes)
2) 적합상품(Suitable Containerizable Cargoes)
3) 한계상품(Marginal Containerizable Cargoes)
4) 부적합상품(Unsuitable Containerizable Cargoes)
3. 컨테이너의 분류
1) 크기에 의한 분류
2) 구조 및 사용목적에 의한 분류
3) 재질에 의한 분류
4. 컨테이너선의 분류
1) 선형에 의한 분류
2) 하역방식에 의한 분류

Ⅱ. 컨테이너 화물운송의 장ㆍ단점
1. 컨테이너 화물운송의 장점
2. 컨테이너 화물운송의 단점

Ⅲ. 컨테이너 터미널의 시설과 기기
1. 컨테이너 터미널의 의의
2. 컨테이너 터미널 시설
1) Container Berth
2) Apron(Wharf Surface, Quay Surface)
3) Marshaling Yard
4) CY(Container Yard)
5)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6) Control Tower
7) Maintenance Shop
8) CY Gate
9) Administration Office
3. 컨테이너 터미널의 기기
1) Gantry Crane(wharf crane)
2) Straddle Carrier
3) Chassis
4) Tractor
5) Winch Crane
6) Fork Lifter

Ⅳ.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형태
1. CY/CY(FCL/FCL)
2. CFS/CFS(LCL/LCL)
3. CFS/CY(LCL/FCL)
4. CY/CFS(FCL/LCL)

Ⅴ. 컨테이너선의 운임
1. 의의
2. 컨테이너선의 운임체계
1) Commodity Rate
2) Freight All Kinds Rate(FAK Rate ; Per Container Rate )
3) Commodity Box Rate(CBR Rate ; Box Rate ; 품목별 박스 운임률)
4) Port Equalization System
5) Port Arbitrary System
6) Total Grid System
7) Zone Ratet(구역운임률)
8) Container Minimum Utilization(최소이용운임)
9) Container Maximum Utilization(과도이용운임)
3. 컨테이너 화물의 부대비용
1) Wharfage
2) THC(Terminal Handling Charge)
3) Container Service Charge or LCL Service charge
4) Feeder Charge
5) Equipment Rental Charge(기기임대료)
6) Detention Charge(지체료)
7) Storage charge(보관료)
8) FCL Allowance
9) Container Tax(컨테이너세)
10)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

Ⅵ 컨테이너화물운송과 국제협약
1. CCC협약(컨테이너 통관 협약)
2. TIR협약
3. 신CCC협약과 신TIR협약
4. ITI협약(국제통과화물에 관한 통관 협약)
5. 컨테이너안전협약(CSC)

Ⅶ. 컨테이너 화물의 수출입 절차
1. FCL수출화물 선적절차
2. 컨터이너 적입요령
3. LCL 수출화물 선적절차
4. 컨테이너 수입화물 운송절차
5. 수화인의 수입화물 인수절차

본문내용

operator에게 CLP와 함께 전달한다. CFS operator는 D/R을 송화인에게 교부해 주고 송화인은 운임과 D/R을 선사 또는 대리점에 제시하여 B/L을 교부받는다. 그러므로 LCL화물은 Freight Forwarder들이 주로 집하하여 송화인 대신 선사와 계약 체결하고 B/L을 받는데 LCL 화주에 대해서 일일이 각 개별 B/L을 발급하지 않고 통합B/L(Groupage B/L)을 발급받아 화물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이 혼재 B/L(House B/L)을 교부해 주는 수가 있는데 이 경우 House B/L은 매입시에 은행에서 자동수리가 불가능하나 Freight가 운송인이거나 운송인의 대리인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운송서류에 나타나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별도로 선사의 B/L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두수취증(D/R)은 해운선사가 송화인으로부터 컨테이너 화물을 컨테이너 야드에서 인수하고 컨테이너 운영자가 화물수령을 입증하는 화물수취증이다. 재래선의 경우 본선에서 화물을 인수한 후 교부해 주는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 M/R)과 동일한 성질의 서류이다. 부두수취증을 근거로 하여 선사나 그 대리점에서는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됨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서이다. 실무적으로는 CY운영자가 D/R, Container Load plan, Export permit 등 관련서류를 상호대조 검토한 후 확인 서명하여 본사 B/L발급 부서로 이송하여 준다. 본사에서는 이 서류를 근거로 운임 및 수수료를 징수한 후 B/L을 발급한다.
4. 컨테이너 수입화물 운송절차
선박이 선적항을 출항하여 무사히 항해를 마치고 양하항에 도착하면 관련법규의 수속절차를 밟아 해당 화주 또는 수화인에게 화물을 인도하게 된다.
선적항에 소재하는 선사 또는 대리점은 양하항에 있는 선사 또는 대리점에 아래 서류를 송부하여 운임징수 및 화물인도를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다.
1) 선하증권 사본(B/L Copy)
2) 운임목록(Freight List)
3) 컨테이너 내적치도(Cotainer Load Plan)
4) 부두수취증(Dock Receipt)
5) 적하목록 (Manifest)
6) 선내화물 적치도(Stowage Plan)
7) 냉동컨테이너 목록(Reefer Container List)
8) 위험화물 목록(Dangerous Cargo List)
9) 하자화물(Exception List)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받아 화물인도 준비를 한다.
양륙항에 소재하는 선사 또는 대리점은 상기 서류를 근거로 수화인에게 화물 도착통고(Cargo Arrival Notice)와 미불된 운임 및 제수수료에 관련된 청구서(Invoice)를 송부하여 통지한다.
수화인(Consignee)은 신용장 발행은행(issuing Bank)에서 수입대금과 은행의 제수수료를 지불하고 도착된 운송서류를 찾아서 화물을 보관하고 있는 선사 또는 대리점에서 청구서(Invoice) 및 B/L 원본과 미불된 운송관련 부대금액을 지불하고 D/O(Delivery Order)를 교환 받고 해당 세관에서 관세를 납부한 후에 CY operator에게 제시한다.
FCL 화물인 경우는 CY에서 CY operator와 EIR를 작성하고 화물을 인수한다.
LCL 화물인 경우는 CFS에서 CFS operator와 인수도기록(Delivery Record)을 작성한 후 화물인도하여 CY gate를 통과하는 시점에서 반입된 국내화물이 된다.
5. 수화인의 수입화물 인수절차
1) 운송선박 및 계약조건 확인
선적시기, 선하증권의 기재내용과 신용장의 기재사항이 일치하는지 검토확인이 필요하다.
2) 본선화물 도착(Arrival Notice) 통고를 받으면 관련은행에 통고하여 운송서류를 입수하도록 업무연락을 하고 선하증권 등 제서류를 수령하면 즉시 관련법규에 따라 통관수속을 밟아 수입된 화물을 즉시 인수하도록 업무조치를 취한다.
3) B/L 입수에 관해서 수화인(consignee) 또는 수입업자(import!er)은 신용장 발행은행에서 수입화물의 운송서류가 도착했다는 연락과 미불된 신용장 발행비용 및 수수료를 수납하도록 통고를 한다. 통고 받은 수입업자는 제비용 지불과 동시에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를 입수한 후 화물통관 수속을 밟아서 화물을 찾게 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운송서류가 은행(L/C opening Bank)에 도착하기 전에 화물이 미리 도착하여 선하증권이 없어서 화물을 인수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때에는 신용장 발행은행에서 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 : L/G)을 발급받아서 찾는 수도 있다.
4) B/L 반환과 D/O교부
B/L 원본 또는 화물선취보증서(L/G)를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화물인도지시서(Deliverly Order D/O)를 교부받는다. 이때 동 화물 육상운송에 필요한 운송업자를 미리 수배하고 관세납부금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화물의 검역 및 검사
동식물이나 그 가공품 및 식품을 수입하였을 때에는 통관에 앞서 관련법규(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관계인허가 기관에 미리 행정수속을 밟고 검사 및 검역을 받고 해당 검사증을 확보하여 통관수속을 취한다.
6) 통관 및 보세운송
화물을 선박회사로부터 인수하면 지정된 보세구역에 반입시키고 관계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허가 수속과 통관절차를 필한다. 수입업자 자가보세창고에서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세관에 보세운송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세운송 승인을 득한다.
7) 빈 컨테이너 반환(Empty Container)
컨테이너 내 화물을 인출한 후에는 지체없이 빈 컨테이너를 선박회사가 지정한 CY에 반환하고 인수도서류를 작성한다. 컨테이너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체료(Detention Charge)를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다.
8) 사고처리 및 구상
인수된 컨테이너의 실링(sealing) 외관 등을 살펴보고 화물이 손상 또는 멸실이 되었을 때는 즉시 선박회사와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구상방법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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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29
  • 저작시기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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