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특정채권의 보전
2.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
3. 물적담보를 수반하는 채권
4. 인적담보를 수반하는 채권
5. 조건부․기한부 채권
6. 채권의 성립시기
2.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
3. 물적담보를 수반하는 채권
4. 인적담보를 수반하는 채권
5. 조건부․기한부 채권
6. 채권의 성립시기
본문내용
대법원 2002.11.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 여기에서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그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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