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장정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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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례연구-장정일 판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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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國家에 정당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37條 ①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 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위의 내용들은 이번 判決과 관계된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장정일 씨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小說家라는 그의 직업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權利를 가진다. 그가 선택한 小說家라는 직업은 藝術家와 다르지 않으므로 그의 表現의 자유는 法律로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헌데 이것이 일부가 판단하는 바에 의하여 음란성이 표출되었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예술가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사회적 통념을 운운한 判示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무조건적으로 청소년의 보호만을 외치는 것은 사회통념이라고 할 수 없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예술가 적인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도 우리의 시대적인 사회통념은 이미 그 정도의 표현은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큼이 되어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대부분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음에도 일부계층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하여, 그 일부 계층의 판단에 따라 사회가 움직여져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임을 우리의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 소수 재판관에 의한 이번 판결은 국민들 중 대다수가 장정일 씨의 예술가로서의 직업에 근거한 표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는 작가와 출판사를 처벌해야할 문제가 아니라 각 개인에 의하여 그 음란성과 예술성이 판단되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민들의 자율적인 수용, 내지는 자유로운 비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 우리사회의 의식발전수준에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그로 인한, 국민의 여론에 의한 처벌만이 예술가들을 포함하여 사회전체가 인정하는 판결일 것이다.
우리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모든 문제들은 일부 단체나 특정기관의 판단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이제는 방관자의 자세가 아닌 한 걸음 다가선 주인의 자세로 우리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우리의 것을 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하여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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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20
  • 저작시기200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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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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