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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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효과


Ⅰ. 개 설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


Ⅲ. 하자의 승계


Ⅳ.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본문내용

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 발부 통보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 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2)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 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
Ⅳ.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법치주의에 따라 당연히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만 하지만, 법치주의의 요청을 후퇴시킬만한 다른 법 가치, 예컨대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ㆍ취소시킬 경우 관계인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경우 등에서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예컨대, 법치주의를 관철시키면 성립당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그대로 존속시킬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 위법상태가 후에 발생한 사정에 의해 하자가 없어졌다면 굳이 엄격한 법치주의의 잣대를 들이대어 무효 또는 취소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자의 치유이론이다.
또,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경우 간편한 전환절차에 의해 제3의 행위로 전환시키면 유효하다면 이를 부인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1. 하자의 치유
가. 개 념
성립 당시에는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사후에 하자의 원인인 법정요건이 사후추완 사후보완 되었거나 그 하자가 취소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해진 경우에는, 그의 성립당시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지는 것
나. 인정근거
상대방의 신뢰보호,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행위의 불필요한 반복 배제
다. 인정범위와 한계
(1) 일반적 기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때에도 다른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하자의 치유 사유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는 사유로는 흠결된 요건의 사후보완이 있다. 예를 들면, 무권대리의 사후추인, 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의 사후보완, 불특정목적물의 사후특징, 이유의 사후제시가 있다.
(3) 개별적 검토
(가) 수익적 행정행위의 흠결
수익적 행정행위의 흠결은 언제든지 보정되면 치유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의견진술절차의 하자
처분 전에 행해져야 할 의견진술절차가 처분 후에 행해진 경우에 의견진술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의견진술절차 불이행의 하자는 원칙상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의견진술절차는 행정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인정되어야 처분 전에 방어기회를 준다는 등의 인정이유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이유 등의 사후제시
이유부기의 하자의 보완으로 인한 하자의 치유가 어느 시점까지 가능한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1) 행정쟁송제기전설
2) 행정소송제기전설
3) 하자의 치유 부정설
4) 쟁송종결사설
(라) 무효인 행정행위와 하자의 치유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흠을 치유하여 흠이 없는 행정행위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인 행정행위의 치유는 인정될 수 없다는 부정설이 통설이며 판례의 입장이다.
라. 하자의 치유의 효과
행정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면 당해 행정행위는 처분시부터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가. 개 념
행정행위의 전환이라 함은 행정행위가 본래의 행정행위로서는 무효이나 다른 행정행위로 보면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흠 있는 행정행위를 흠 없는 다른 행정행위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망자에 대한 귀속재산의 불하처분을 상속인에 대한 처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나. 인정근거
하자의 전환은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고 행정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다. 요 건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하자 있는 행정행위와 전환되는 행정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
(2) 하자 있는 행정행위와 전환하려고 하는 다른 행정행위의 처분청, 절차, 형식이 동일하여야 한다.
(3) 전환되는 행정행위의 성립, 발효요건,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행정청이 본래의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알았더라면 당해 행정청이 전환되는 행정행위와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을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5) 당사자가 그 전환을 의욕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법적 효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6)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7) 기속행위를 재량행위인 행위로 전환하여서는 안 된다.
라. 인정범위
행정행위의 전환은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만 인정된다는 견해와 무효인 행위뿐만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도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마. 전환권자
행정행위의 전환은 처분청, 행정심판기관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해도서 행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 전환권을 인정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견해가 있다.
바. 법적 성질과 효력발생요건
행정행위의 전환을 행정행위로 보는 견해가 다수견해이다. 따라서, 행정청의 전환행위에 대하여는 의견청취절차규정 등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며 통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사. 효 과
무효의 전환이 인정되면 새로운 행정행위가 발생한다. 즉,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전환된 행정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고, 불복기간은 전환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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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23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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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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