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한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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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학]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두

II. 본론 :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모습
[1]. 고령화 사회의 개념과 원인 (1) 고령화 사회의 개념
(2) 고령화 사회의 원인
[2]. 저출산의 개념과 원인
(1) 저출산의 개념
(2) 저출산의 원인
1) 전통적 가치관 변화
2)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
(3) 다른 나라의 저출산 문제
1)유럽·미국의 저출산 문제
2)러시아의 저출산 문제
3)아시아의 저출산 문제
[3].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 (1) 저출산의 문제점
(2) 고령화의 문제점
[4]. 고령화 사회속의 노인
(1) 경제생활
(2) 노인의 건강문제
(3) 주거생활
(4) 역할상실
(5)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
(6) 부양 및 보호문제
(7) 여가시간
[5]. 고령화 사회속의 가족문화의 변화
(1) 부부중심의 혼인가족
(2) 매트릭스형 가족문화
(3) 변화하는 노인의 주거형태
(4) 여성의 라이프스타일
[6]. 고령화 사회속의 노인복지정책의 추진현황
(1) 생활안정기반 조성
(2) 건강한 노후생화 보장
(3)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확충 (4) 활기찬 노년문화의 형성
[7].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
(2)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처방안

III. 결론: 고령화 사회와 그에 따른 우리의 대처 방안

본문내용

금재정추계 추이에 따라 최종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야당(한나라당)에서는 기초연금을 신설하여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국가부담으로 평균소득월액의 20%를 지급한다는 기초연금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여당의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소득대체율만 낮추는 것으로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야당의 제안 또한 기초연금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부담과 기초연금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향후 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저부담·고급여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점진적으로 바뀌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와 급여의 명확화를 통하여 기여와 급여의 일치를 도모하고, 저소득층 생활보장대책을 통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역할과 기능을 구별함으로서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III. 결론: 고령화 사회와 그에 따른 우리의 대처 방안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궁핍한 재정으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난에 빠져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급진적인 산업화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여 인구과잉문제가 도래 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각 종 인구감소 정책들을 시도하여, 인구 과잉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과거와는 반대로 출산이 극심하게 감소하여 저출산 문제가 대두 되었고,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평균 수명이 크게 증대하여, 고령화 사회가 대두 되면서,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즉, 우리나라는 전체인구 중에 노인인구가 자치하는 비율이 2000년에 7.2%에 달해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19년에는14.4%에 달해 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불과 19년이 소요된다. 프랑스의 1백15년, 미국의 71년에 비교할 때, 우리 사회의 고령화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다.선진국 중에서 가장 급속하게 고령화된 일본의 경우에도 고령화 사회(1970년)로부터 고령사회(1994년)가 되는데 24년이 소요되었다. 한편,"초고령 사회"의 기준인 20%를 우리는 그 후 7년 만에 달성하고,2040년에는 우리 인구의 30% 이상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와,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현재의 10대 1에서 2대 1로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물론 고령화추세가 세계적 현상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급속히 진전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유럽과 일본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된 중요한 구조적 이유가 고령화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고령화에 대한 대책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때다. 먼 훗날 일 같지만,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데에도 장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속히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령화는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 등의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출산율감소는 예를 들어 살펴보자면, 1970년의 출산율을 보면,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2.5명, 일본은 2.1명이었으며, 우리는 이들보다 훨씬 높은 4.5명이었다. 이 출산율이 최근 미국은 2.0명, 프랑스는 1.7명, 일본은 1.4명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우리는 이들보다 낮은 1.3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출산율하락 속도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현 수준의 인구규모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우리 인구의 감소속도를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평균수명의 연장추세는 주어진 여건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므로,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서는 인구구조의 불균형 현상을 방지할 수 없다.
앞에서 살펴 본 듯이, 출산율 저하는 자식에 대한 국민 가치관의 변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현상, 육아비용의 증대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출산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을 개인이나 민간부문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기보다는 사회가 일부 분담해야 한다. 여성이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예를 들어 육아시설비용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부담한다든지, 육아활동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의 제도적 제약요인을 해소해 주는 방안 등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조기퇴직이나 근로의욕저하를 유인하는 제도나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근로자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남아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고령화 대응책이라고 OECD와 같은 국제경제기구들은 권고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제도는 필요하지만,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과도한 연금. 복지제도는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노동시장이 경직되면 고령자 취업이 어렵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가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인력구조조정을 조기퇴직으로 대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창 일할 나이에 능력보다는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인원을 정리하는 관행은 불식되어야 한다.
반면 노령취업을 위해 정년연장을 시도하는 것은 노동시장을 제도적으로 더욱 경직시켜 결과적으로 노령인구취업을 억제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임금구조와 취업구조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연공서열식 임금구조에서 탈피하고, 상용직 이외의 다양한 취업형태를 활용하여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에 대한 수요가 계속 창출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상황에서는 건강보험제도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여야 건전한 경제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들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넘기지 않도록 미래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현명한 지혜를 모을 때이다.참고자료
가족정책론. 유계숙 외 8명 공저
한국가족학회. 복지국가와 가족정책. 하우 출판사
21세기 사회복지 정책, 강욱모 외 15명 공저
선진복지한국의 비전과 전략,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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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31
  • 저작시기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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