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상품권 의의][상품권 종류][상품권 법률적 구성][상품권 개선방안]상품권의 개념, 상품권의 의의, 상품권의 종류, 상품권의 법률적 구성, 상품권의 법적 성질, 상품권의 실태, 상품권의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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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품권][상품권 의의][상품권 종류][상품권 법률적 구성][상품권 개선방안]상품권의 개념, 상품권의 의의, 상품권의 종류, 상품권의 법률적 구성, 상품권의 법적 성질, 상품권의 실태, 상품권의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유가증권의 개념

Ⅲ. 상품권의 개념과 의의

Ⅳ. 상품권의 종류와 법률적 구성
1. 종류
2. 법률적 구성
1) 자기발행형
2) 제3자발행형

Ⅴ. 상품권의 법적 성질

Ⅵ. 상품권의 실태와 개선방안
1. 실태
2. 전액환급제도
1) 불허의 근거
2) 환급기준의 한·일차이
3. 잔액환급제도
1) 상품권의 사회적 기능과의 관계
2) 표준약관상의 지급보증제도와의 정합성
2) 소비자의 부당이득가능성과 경영판단원칙과의 충돌
4. 소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액을 상품권의 발행보증금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공탁하거나(구상품권법 제14조,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 이에 갈음하여 공탁의무액에 대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보증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었다(구 상품권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1조).
흔히 “상품권지급보증제도”라 불리는 것으로서 일종의 선수금보전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상품권 발행자가 파산 등으로 소비자가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게 될 때 입게 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급보증제도는 “선지급 후구입”이라는 선불식 유가증권인 상품권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신용위험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상품권시장으로부터 퇴출시키는 데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제도이다.
2) 소비자의 부당이득가능성과 경영판단원칙과의 충돌
(1) 소비자의 부당이득가능성
일본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잔액환급에 관해서는 업계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그리고 전액환급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환급금액으로부터 프리미엄(권면기재의 이용가능금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이) 상당분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유사수신업규제법”에 상당하는 일본의 “출자법”에 저촉될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하고는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고객이 부당이득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객이 상품권을 얼마에 구입하였든 권면금액의 60%을 사용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 발행자는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품권표준약관상의 잔액환급제도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품권이 할인판매되기 때문이다.
(2) 경영판단의 원칙과의 충돌가능성
현행 잔액환급제도는 경영판단원칙과의 관계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잔액환급제도는 선수금운용수익 또는 이른바 퇴장수익의 소비자에게 환원 등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한 형태로서 운영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품권의 매출신장 등을 위하여 고도의 경영전략하에 운영되기도 한다. 따라서 잔액환급기준에 관한 결정은 경영에 정통한 경영자만이 할 수 있는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영판단적 요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잔액환급기준에 관한 현행 표준약관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되기는 곤란할 것이다.
4. 소괄
이상을 종합하면 먼저 (i) 할인판매의 관행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환급제도로 인한 고객의 부당이득을 방지하는 한편, 현행의 잔액환급제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공정거래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① 환급금으로부터 할인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② 환급기준을 사용비율 60%에서 90%로 상향조정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ii) 잔액환급제도가 갖는 고도의 경영판단적인 성격을 고려한다면 ③ “잔액환급제도는 허용하되 구체적인 환급기준은 발행자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 때에는 상품권시장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과도한 환급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기책임의 원칙과 공정한 시장경쟁을 기조로 한 규제완화가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하면 ③의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며, 특히 상품권에 대한 현행 규제방법의 비합리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③의 방법만이 유일한 대안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상품권에 대한 현행 규제의 특징은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지만, 그 중의 하나는 할인판매에 대해서는 업계의 자율에 맡기면서 잔액환급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을 가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시스템은 소비자에 대해서는 할인판매로 인해 소비를 조장시키며, 한편 발행자에 대해서는 높은 환급기준에 의해 과중한 코스트를 부담시키는, 극언을 하면 최악의 시스템이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할인판매를 금지하고 잔액환급기준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할인판매는 발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선수금운용수익 또는 이른바 퇴장수익의 소비자에게 환원 등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과 함께 상품권의 매출신장 등을 위한 수단으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발행자측의 개별적인 사정을 무시한 채 전면적으로 금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할인판매나 잔액환급은 허용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발행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이다.
Ⅶ. 결론
투자자의 보호는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발행하는 기업내용의 개시를 강제하고, 증권거래시장에 관여한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규제하고, 이러한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를 금하는 것 등을 통해 확보된다. 우리의 경우 증권의 유통성이 상당수준에 이르렀거나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법이나 시행령에서 유가증권으로 보지 않는 이유 때문에 투자자가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식의 포괄주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정의하거나, 증권거래법에서 시행령에 유가증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유통성”있는 증권으로 개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더욱이 부분적으로는 투자증권설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증권까지를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의 지정기준으로 “관련성”을 추가함으로써 기업경영에 대한 투자자의 지위를 기본틀로 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비교법적으로 일본의 경우 “유통성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확보할 필요가 인정”되거나, “유통의 상황이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유가증권과 같은 경제성질을 갖는 것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증권 또는 증서“를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참고문헌
- 강신귀, 경영학 원론, 형설출판사, 2002
- 장세진, 글로벌 경영 시대의 경영전략 2판, 박영사
- 조성환, 경제학원론(principles of economics), 경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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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0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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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5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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