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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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신청요건

3. 해외투자

4. 절차

본문내용

│ │ 해외투자시 기술의 투자금액이 10만$ 이상인 경우 기술

│ │ 개발 촉진법등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를

│ │ 필해야 함.

│ │

│ │ <해외직접투자시 구비서류>

│ │ ①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

│ │ ② 사업계획서(투자금액 1백만불 초과시)

│ │ ③ 투자개요서(투자금액 1백만불 이하인 경우)

│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납세완납 증

│ │ 명서

│ │ - 투자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

│ │ 등록등본, 납세완납증명서

│ │ -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또는 납

│ │ 세사실증명서

│ │ ⑤ 금전대차계약서(현지 공관장이나 공증기관의 확인이 있

│ │ 는 것으로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 ⑥합작계약서(합작인 경우)

│ │ ⑦ 현물투자명세표(현물투자의 경우)

│ │ ⑧ 최근 결산 대차대조표 또는 신용조사서 (투자금액 1백

│ │ 만불 초과시)

│ │ ⑨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최근 결산손익계산서 또는 신

│ │ 용조사서(투자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 ⑩ 감정평가서 또는 견적서(현물투자금액이 1백만불 초과

│ │ 시)

↓ │

┌───────┐│ ☞ 투자자금 송금

│투자자금 송금 ││ 신고수리를 득한 후 미리 지정한 외국환은행에서 지급인

│및 현물출자 ││ 증을 받아 송금하고 송금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함.

│대상 반출 ││

└──┬────┘│

↓ │

┌───────┐│ ☞ 현물출자

│현지법인 설립 ││ 현물출자 목적물의 해외반출시에는 수출승인이 면제되므

│ 및 사업개시 ││ 로 국내기자재 반출확인을 받아 반출하고 외국에서 조달

└──┬────┘│ 로서외국인수수입승인을 받아 송부할수 있음.

│ │

│ │

↓ │ ☞ 사후관리

┌───────┐│ <보고서등의 제출>

│사 후 관 리││ 해외직접투자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신고기관의 장에

└───────┘│ 게 제출해야 함.

│ ① 외화증권취득보고서 : 투자금액 납입후 6월이내

│ ② 외화채권취득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에 한함) : 대여자

│ 금 제공후 6월이내

│ ③ 원리금회수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에 한함) : 즉시

│ ④ 송금(투자)보고서 : 송금 또는 투자 즉시

│ ⑤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는 제외)

│ : 회계기간 종료후 5월 이내

│ ⑥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현지 공관장 확인 또는 공

│ 증필요) : 청산자금 영수 후 즉시

│ ⑦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 서류



│ <신고기관의 사후관리>

│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수리를 하였거나 사전협의를 한 건

│ 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사후관리 실시

│ ① 해외직접투자 관리대장 작성

│ ② 신고수리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 ☞ 신고수리를 받은 내용의 변경

│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받아야 함. (현

│ 지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설립도 포함)
  • 가격2,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9.09.08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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