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신청요건
3. 해외투자
4. 절차
2. 신청요건
3. 해외투자
4. 절차
본문내용
│ │ 해외투자시 기술의 투자금액이 10만$ 이상인 경우 기술
│ │ 개발 촉진법등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를
│ │ 필해야 함.
│ │
│ │ <해외직접투자시 구비서류>
│ │ ①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
│ │ ② 사업계획서(투자금액 1백만불 초과시)
│ │ ③ 투자개요서(투자금액 1백만불 이하인 경우)
│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납세완납 증
│ │ 명서
│ │ - 투자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
│ │ 등록등본, 납세완납증명서
│ │ -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또는 납
│ │ 세사실증명서
│ │ ⑤ 금전대차계약서(현지 공관장이나 공증기관의 확인이 있
│ │ 는 것으로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 ⑥합작계약서(합작인 경우)
│ │ ⑦ 현물투자명세표(현물투자의 경우)
│ │ ⑧ 최근 결산 대차대조표 또는 신용조사서 (투자금액 1백
│ │ 만불 초과시)
│ │ ⑨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최근 결산손익계산서 또는 신
│ │ 용조사서(투자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 ⑩ 감정평가서 또는 견적서(현물투자금액이 1백만불 초과
│ │ 시)
↓ │
┌───────┐│ ☞ 투자자금 송금
│투자자금 송금 ││ 신고수리를 득한 후 미리 지정한 외국환은행에서 지급인
│및 현물출자 ││ 증을 받아 송금하고 송금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함.
│대상 반출 ││
└──┬────┘│
↓ │
┌───────┐│ ☞ 현물출자
│현지법인 설립 ││ 현물출자 목적물의 해외반출시에는 수출승인이 면제되므
│ 및 사업개시 ││ 로 국내기자재 반출확인을 받아 반출하고 외국에서 조달
└──┬────┘│ 로서외국인수수입승인을 받아 송부할수 있음.
│ │
│ │
↓ │ ☞ 사후관리
┌───────┐│ <보고서등의 제출>
│사 후 관 리││ 해외직접투자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신고기관의 장에
└───────┘│ 게 제출해야 함.
│ ① 외화증권취득보고서 : 투자금액 납입후 6월이내
│ ② 외화채권취득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에 한함) : 대여자
│ 금 제공후 6월이내
│ ③ 원리금회수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에 한함) : 즉시
│ ④ 송금(투자)보고서 : 송금 또는 투자 즉시
│ ⑤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는 제외)
│ : 회계기간 종료후 5월 이내
│ ⑥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현지 공관장 확인 또는 공
│ 증필요) : 청산자금 영수 후 즉시
│ ⑦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 서류
│
│ <신고기관의 사후관리>
│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수리를 하였거나 사전협의를 한 건
│ 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사후관리 실시
│ ① 해외직접투자 관리대장 작성
│ ② 신고수리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
│ ☞ 신고수리를 받은 내용의 변경
│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받아야 함. (현
│ 지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설립도 포함)
│ │ 개발 촉진법등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를
│ │ 필해야 함.
│ │
│ │ <해외직접투자시 구비서류>
│ │ ①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
│ │ ② 사업계획서(투자금액 1백만불 초과시)
│ │ ③ 투자개요서(투자금액 1백만불 이하인 경우)
│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납세완납 증
│ │ 명서
│ │ - 투자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
│ │ 등록등본, 납세완납증명서
│ │ -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또는 납
│ │ 세사실증명서
│ │ ⑤ 금전대차계약서(현지 공관장이나 공증기관의 확인이 있
│ │ 는 것으로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 ⑥합작계약서(합작인 경우)
│ │ ⑦ 현물투자명세표(현물투자의 경우)
│ │ ⑧ 최근 결산 대차대조표 또는 신용조사서 (투자금액 1백
│ │ 만불 초과시)
│ │ ⑨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최근 결산손익계산서 또는 신
│ │ 용조사서(투자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 ⑩ 감정평가서 또는 견적서(현물투자금액이 1백만불 초과
│ │ 시)
↓ │
┌───────┐│ ☞ 투자자금 송금
│투자자금 송금 ││ 신고수리를 득한 후 미리 지정한 외국환은행에서 지급인
│및 현물출자 ││ 증을 받아 송금하고 송금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함.
│대상 반출 ││
└──┬────┘│
↓ │
┌───────┐│ ☞ 현물출자
│현지법인 설립 ││ 현물출자 목적물의 해외반출시에는 수출승인이 면제되므
│ 및 사업개시 ││ 로 국내기자재 반출확인을 받아 반출하고 외국에서 조달
└──┬────┘│ 로서외국인수수입승인을 받아 송부할수 있음.
│ │
│ │
↓ │ ☞ 사후관리
┌───────┐│ <보고서등의 제출>
│사 후 관 리││ 해외직접투자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신고기관의 장에
└───────┘│ 게 제출해야 함.
│ ① 외화증권취득보고서 : 투자금액 납입후 6월이내
│ ② 외화채권취득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에 한함) : 대여자
│ 금 제공후 6월이내
│ ③ 원리금회수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에 한함) : 즉시
│ ④ 송금(투자)보고서 : 송금 또는 투자 즉시
│ ⑤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는 제외)
│ : 회계기간 종료후 5월 이내
│ ⑥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현지 공관장 확인 또는 공
│ 증필요) : 청산자금 영수 후 즉시
│ ⑦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 서류
│
│ <신고기관의 사후관리>
│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수리를 하였거나 사전협의를 한 건
│ 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사후관리 실시
│ ① 해외직접투자 관리대장 작성
│ ② 신고수리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
│ ☞ 신고수리를 받은 내용의 변경
│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받아야 함. (현
│ 지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설립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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