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과 가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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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져 관련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양 건 국민권익위원장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구 호적법)」에 따른 각종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는 여권상의 영문성명(예 : Chngon Thinhin)외에도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에 표기된 한글성명(예 : 쯔엉띠닌)을 함께 기재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와 본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한글표기식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를 근거로 동일인 여부 및 가족관계를 쉽게 증명할 수 있게 된다.
5) 불법중개업에 대한 규제필요
현재의 결혼중개는 조직적인 연결망에 의해 여성을 모집, 기숙, 관리, 통제하고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국제법에서 정의하는 인신 매매적 속성을 지닌다.
더구나 부채 예속 상황은 베트남 여성이 중간에 맞선을 포기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강제로 작동하며, 자의에 반해서 결혼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성 신체 유린, 갈취, 공갈, 사기, 협박 등 다양한 탈법적 행위가 공공연하다.
-업체들이 국제결혼 희망 한국남성에 대한 중요기록, 특히 가정폭력 관련 기록을 비롯한 건강상태, 정신병력, 이혼경력 등을 송출국 여성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차별적 국제결혼 광고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현지에서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과 왜곡된 정보제공에 대한 담보책임 소재를 일차적으로 한국 국제결혼 업체에 부과하는 방안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사기 및 인신매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생활 속의 다문화사회를 만들자
① ‘다문화 프로그램’과 관련한 소규모NGO에 대한 활발한 지원
국내로의 이주자와 관련한 시민단체들은 그 동안 이들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상담활동, 복지 프로그램, 교육활동, 외국인 공동체 결성지원 등 폭넓은 분야에 있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활동이 가지는 강점은, 바로 이주자와 한국사회 그리고 정부의 3자 사이에 들어가 그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즉 때로는 법제도와 같은 정치적인 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주체로서, 또 때로는 의식적 측면에서 개선, 곧 한국사회에 깊게 뿌리내려져 있는 단일민족의식을 중심으로, 혹은 이주자 본국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가지는 차별과 편견을 희석시켜주는 주체로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소규모 시민단체에 대한 활발한 지원은,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한국사회의 다문화 접근을 더욱 활성화시키리라 생각한다.
② 봉사활동을 통한 ‘다문화사회 체험’ 유도
‘다문화사회’는 기존의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분명, 새로운 형태의 사회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뉴 패러다임으로써의 ‘다문화사회’를 맞이하는 데 있어,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제도와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에 새로운 속성을 더하는 것 또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현재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봉사활동’의 형태를 다문화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도구로써 응용해보면 어떨까한다.
초,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봉사활동이 외국인 지원 단체와 연계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들 단체와 학교간의 협력체제 구축하고, 이것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시킨다면, 학생들은 그들에 대한 보다 빠른 이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2009 )
2009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100개소)
자치단체 직영 (17개소), 학교법인 (16개소), 종교법인 (13개소), 사회복지법인 (11개소), 비영리 민간단체 (37개소), 특수법인 (6개소)
(2009. 3. 현재)
※ 다문화가정 지원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 사업개요
주최 주관 : 여성부·(사)지혜로운여성
목적 - 다문화가정 지원 전문자원봉사자 양성으로 다문화가정 지원
-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
- 다문화가정 지원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www.wm1366.org)
여성부가 이주여성들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들이 자국어로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2006년 11월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8개국어(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따갈로그어) 상담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터넷 상담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별히 국제결혼하여 살아가는 이주여성들이 훈련받고 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권유경, “다문화사회에 바람직한 우리나라 사회통합 정책방향”,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08
권유경, “결혼이민자 가정에서의 호혜적 기대의 일치와 불일치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김연희, “한국사회의 다문화화와 사회복지분야의 문화적 역량”, <사회복지연구> 35권, 2007
김연희, “한국사회의 다문화화와 사회복지분야의 문화적 역량”, <사회복지연구> 35권, 2007
김이선 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6
이영옥, "국제결혼의 문제와 해결을 위한 방안 :동남아 여성을 중심으로", 한일장신대 한일신학대학원, 2008
김덕자, "농촌지역 국제결혼여성 가정에 대한 연구", 초당대 산업대학원, 2008
황윤주, "결혼이민자 여성 농촌지역 유입과 '적응' 경험", 숙명여대 대학원, 2008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여성부 http://www.moge.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www.wmigrant.org)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보사연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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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09.09.10
  • 저작시기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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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5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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