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봅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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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3

Ⅱ.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5

A.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 5
B. 아동복지법의 역사 6

Ⅲ.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9

A. 아동복지법 총칙 9
B. 책임주체와 지도 10
C. 아동의 건강과 보호 및 퇴소 11
D. 아동의 친권 12
E. 아동복지시설 13
F. 아동학대 15
G. 가정위탁자원센터 및 금지행위 16
H. 조사 및 비용 17

Ⅳ. 아동학대 18

A. 아동학대의 정의 18
B. 아동학대의 이론적 원인 18
C. 아동학대의 발생요인 20
D. 아동학대의 유형 22
E. 아동학대의 영향 24
F. 아동학대의 실태 26
G. 아동학대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내용 29
H.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아동학대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31

Ⅴ. 결론 35

※참고문헌 38

※부록 39

본문내용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아닌 것은? ⑤번.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제26조제1항), ①교원, ②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③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④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⑤보육시설의 종사자, ⑥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⑦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및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직원종사자, ⑧구급대의 대원, ⑨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⑩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⑪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⑫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제26조제2항, 개정2007.10.17;시행일2008.1.18).
① 구급대의 대원
②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③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④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및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직원종사자
⑤ 이웃
부 록
C. 아동보호전문기관
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확립과 정책제시를 통하여 학대받은 아동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고,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전개하고자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2. 사업목적
a.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지원함.
-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을 보호하고, 모든 아동이 학대를 받지 않도록 예방함.
- 학대가 일어났던 가정에서 다시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
b. 아동의 권익 및 안전 최우선 추구
-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모든 권익과 안전에서 최우선으로 배려 받도록 함.
c.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보존
- 학대행위자에게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이 자신의 역할 수행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함.
-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의 안전보장원칙에 따라 가족보존서비스를 실시함.
d. 아동이 행복한 사회 조성
-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인식 및 분위기 조성.
- 궁극적으로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조성.
3. 사업내용
a. 연구사업
① 전국아동학대사례통계분석 : 분기별 전국아동학대사례 통계 취합, 분 석 및 외부기관요청에 따른 통계자료 제공
② 평가지표개발 평가수행 :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 아동 학대예방사업 평가지표개발과 평가수행
③ 아동학대관련 연구물발간 :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보호전문기 관 업무매뉴얼, 신고의무자교육교재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보고서 및 매 뉴얼, 교육교재 발간
④ 아동학대인식조사 : 전국민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조사 실시
b. 상담사업
① 아동학대사례개입
- 국제아동학대사례개입 : 국제아동학대사례 발생 시 신고접수 및 현장조 사 등 전반적인 사례개입
- 국내아동학대사례개입 : 아동학대신고전화 및 사이버 상담을 통해 학대 사례 접수 후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의뢰
② 사례슈퍼비전 :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사례개입 관련 법적, 행정적, 임상적 슈퍼비전 제공
③ 권역별 사례회의(Case Conference) : 논의가 필요한 사례에 관한 효과 적인 개입 방안을 권역별로 논의 및 노하우 공유
④ 관장 및 팀장회의
- 관장회의 :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정책 방향 및 업무연계 논의
- 팀장회의 :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 한 실무자 의견 수렴
c. 교육사업
① 상담원교육프로그램
- 전국상담원 보수교육 :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전문 성향상을 위해 내부심화교육 실시
- Supervision Workshop :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Supervisor 대상으로 아동학대사례 개입의 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Workshop 실시.
② 세미나, 포럼 : 아동학대 및 예방사업, 아동보호정책에 대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관련기관 종사자,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의 장 마련
③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복지담당공무원, 초등교사, 의려인, 사회복지전 담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사업 실시
④ 사이버신고의무자교육 : 200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다양 한 직업군에 속해 있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대상으로 세계최초 ‘아동학 대예방을 위한 사이버교육’을 총 100,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임.
d. 홍보사업
① 홍보사업
- 홍보인쇄물 / 영상물 제작 및 배포 : 아동학대예방사업 홍보인쇄물 및 영상물 제작 및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배포
- 소식지 발간 :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소개 및 최근 아동학대예방사업 동 향 정리 및 관련기관 배포
- 언론 홍보 : 대중매체 홍보를 통해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알림
- 콘서트 : 아동학대예방홍보를 위한 콘서트 개최
- 캠페인 : 전국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지킴이 서명운동 및 학대예방사업 실 외홍보, 아동학대 관련사진 전시
-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지원 : 아동학대예방홍보대사 위촉 및 예방사업을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② 협력체계구축
- 적극적인 아동호보 구현을 위해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업무 협조를 이끌어냄
e. 지원사업
① 쉼터지원사업
- 암웨이 쉼터지원사업 : 한국암웨이의 지원을 받아,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학대피해 아동들에게 교육문화체험, 치료서비스 등을 제공함
- 우정사업본부 쉼터지원사업 : 우정사업본부의 지원을 받아, 쉼터에서 보호받 고 있는 학대피해아동들에게 일상생활, 교육문화체험에 대한 지원 및 다양한 기획행사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함.
② 성형수술지원사업 : 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신체적 상해에 대하여 성형수 술을 무료로 지원해줌
③ 치료캠프 : 녹색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련된 학대 피해아동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치료캠프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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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10
  • 저작시기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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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5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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