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에 따른 조도 측정을 바탕으로 채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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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창에 따른 조도 측정을 바탕으로 채광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채광과 조명의 개념
2. 자연채광(Day lighting)
2.1 자연광원
2.2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의 조화
3. 자연채광방식 및 설계
3.1 창의 방위와 채광 효과
3.2 창의 종류와 채광 효과
1) 측창채광(Lateral Lighting)
2) 천창채광(Top Lighting)
3) 청측창채광(Top Side Lighting)
4) 반사채광방식
5) 건축법에서는 채광창의 면적
4. 자연채광 성능평가
4.1 채광성능 평가를 위한 지표
1) 조도
2) 휘도
3) 주광률
4) 균제도

Ⅲ. 연구방법
1. 측정대상 장소
2. 측정기기
3. 측정방법

Ⅳ. 분석결과 및 해석
1. 측정 대상 실내의 특징
2. 실내 주광조도의 평가
2.1 조도기준
2.2 균제도 기준
2.3 주광률 기준

Ⅴ. 결론 및 맺음말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이 공간에서 낮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활동유형에 적합한 조도 수준을 위해 인공 조명 사용이 불가피하다.
2층에서의 평균 조도는 기준 조도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높은 수준의 자연채광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실내 조도 불균형이 심했다. 이와 같은 조도 불균형이나 휘도의 발생은 재실자의 시각건강뿐 아니라 학습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한편 실내로 유입되는 직사일광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차양 장치를 사용해야하는데, 이는 전체적인 조도 수준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인공조명의 사용을 요구하게 되어 건물의 전기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3층에서는 다른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된 채광이 공급되고 있다. 주광률이 CIBSE 수준을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B와 D의 주광률이 다른 측정점에 비해 높으므로 다른 측정점 주변에 인공 조명을 사용하여 충분히 쾌적한 조명 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주택에서는 높은 수준의 자연채광이 가능하면서 실내에 보다 많은 양의 채광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자연채광 기법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인 주택에서는 구조적이거나 기술적인 채광 시설을 도입하기에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공조명을 이용하여 적절한 빛 환경을 연출해야 할 것이다. 용도에 맞는 조명기구의 사용과 적당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효과를 높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빛 환경이 조성되는 실내 공간에서 생활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윤정숙, 주거환경학, 문인당, 1999
최산호 외 3인, 실내건축조명, 기문당, 2007
[참고자료-1]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隣接垈地境界線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0.1.28, 2002.12.30, 2003.5.29]
④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 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9.15>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2001.9.15, 2005.7.18>
1.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및 다세대주택은 4배) 이하의 높이로 할 것<개정2005.7.18>
2.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이상
③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제3항제1호 내지 제8호의1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시공원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을 제외한다)·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0.6.27, 2001.9.15, 2005.7.18> [전문개정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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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13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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