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야 한다.
●일시보호시설의 기능에 있어서 가정폭력방지법과 한부모복지법의 차별화 문제 확인요
●모자복지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전문화
모 자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모자가족은 전체 요보호자세대의 1% 내외로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모자가정 보호를 위한 모자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모자가정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은 물론이고 이들 모자가정에 대한 수준 높은 직업훈련이나 직업알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적이며 내실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모자보호시설의 부족과 낙후된 환경
우 리나라의 이혼가정 보호시설은 2005년 현재 모자보호시설(40개소, 1086세대), 모자자립시설(4개소, 61세대), 모자일시보호시설(14개소 459명), 미혼모시설(10개소 412명),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시설(9개소 90명) 등 총 77개소이다(여성가족부, 2005). 이러한 시설 수는 우리나라 모부자가정 가구가 124만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모자보호시설의 가구당 규모는 방 1칸이 대부분이어서 생활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한방에서 모와 남녀 청소년기 자녀들이 함께 생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또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공부방도 없이 생활하기 때문에 학습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부자복지시설을 확대 신설하고 가구별 공간 수도 방 2개-3개 정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하겠다. 또한 기존의 시설도 개선하여 방 2개 이상으로 리모델링하여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 4장 비용
(11)비용부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복지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비용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야 할 모부자복지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의 부담기준은 다음과 같다.(동법 시행령 제18조)
㉮복지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시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꼭 부담하고 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 국가가 80%를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한다.
㉰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고하고 설치하는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부담기준은 특별시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 국가가 80%,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한다.
(3)보조금의 비용반환 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경우 모자복지시설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에 대해서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이런 경우 명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모부자복지시설을 경영함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등이다.
3. 사회복지 서비스법들간의 관계 검토
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관한 법 중 제 2항 : 모부자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실 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 8조 상담소 운영은 전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아 사문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한부모가족자립지원센터 설치 혹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상담 서비스의 통합에 대한 대안이 논의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2)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관한 법 중 제2항 중 7번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7, 8조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3)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여 성 근로자가 직장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방과후 아동보육 활성화, 육아휴직제 정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성폭력 범죄와 가정내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며,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가족관계를 확립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저소득 모자가정미혼모가출여성 등 보호를 요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법제도나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제24조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등에 관한 법 중 ②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맞벌이부부편부모가정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조 여성정책의 범위 등에 관한 법 중 ①번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03.3.12>
7.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장애여성 등 보호를 요하는 여성 및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4) 영유아보육법
보호자가 근로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보호교육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우선입소에 관한 법률 중 ①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9.7, 2004.3.11>
제21조 비용의 부담에 관한 법률 중 :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9.7, 2004.3.11>

5) 장애인복지법
6) 청소년복지지원법
7) 긴급복지지원법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9.09.17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295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