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표소송제기권
2. 위법행위유지청구권
3. 이사 등 해임청구권
4. 회계장부열람권
5. 주주총회소집청구권 및 검사인선임청구권
2. 위법행위유지청구권
3. 이사 등 해임청구권
4. 회계장부열람권
5. 주주총회소집청구권 및 검사인선임청구권
본문내용
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등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주주총회소집청구권,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인선임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제5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0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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