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채권각론 강의노트 - 채권의 발생원인, 계약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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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 채권각론 강의노트 - 채권의 발생원인, 계약총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채권각론 강의노트

제1장 총설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제2절 채권각칙의 내용 --- 교재참조 1239

제2장 계약총칙
제1절 계약총설
제2절 계약의 성립 1254
제3절 계약의 효력 1296
제4절 契約의 解除 및 解止 1327

제3장 계약각칙
제1절 총설

본문내용

권리의 하자로 보는 경우와 물건의 하자로 보는 경우의 차이는 경매의 경우이다. 경매의 경우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580조 2항).
* 건축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 한 경우(법률적 제한 및 장애),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단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b, 책임의 내용
* 선의 무과실 매수인은 계약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 해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 가(580조 1항, 575조 1항).
* 계약해제 가능한 물건하자= 쉽고 값싸게 보수할 수 없는 경우, 한편 수량적으로 나눌 수 있는 목적물 일부에 대해 하자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그 하자 있는 일부에 대해서만 해제할 수 있다(통설).
c, 권리행사기간: 안 날-6개월 내 행사(582조).
③ 종류물의 매매의 경우(581조)
a, 요건: 종류물 지정으로 매매,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 있어야 한다.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 요함(동조 1항).
b, 책임 내용: 위의 580조 준용
* 해제나 손해배상청구 않고 그에 갈음하는 완전물급부를 청구할 수도 있다(동조 2항).
c, 권리행사기간: 안 날- 6개월
4)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시 동시이행항변권이 준용된다. 즉 위 권리에 기해 지급한 매수인의 대금반환과 매도인의 급부반환 등.
5) 담보책임면책의 특약(584조)
* 특약으로 담보책임의 배제 경감할 수 있다.
단 특약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즉
- 담보책임발생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 않는 채 면제특약을 맺거나
- 권리를 제3자에게 설정해 주거나 양도한 후에 특약 맺는 경우 담보책임 면하지 못한다.
* 특약으로 민법의 담보책임보다 가중하는 것은 무방.
[4] 還買 1418
1. 總說 590조
(1) 意義 및 性質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還買할 권리를 보유한 때 그 권리를 행사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하는 것.
매도인이 다시 매수인이 되는 점에 매매의 특수성 가짐
* 해제권유보부 매매설, 매매예약설(재매매 예약)
1설은 매도인이 유보된 해제권에 기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목적물이 매도인에게 회복되는 구성을 취함(매수인의 그 동안의 점유는 소유권 없는 점유로 됨),
2설은 매도인의 환매의사표시만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지위가 바뀌는 재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구성함.
[부동산 등기방식도 1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2설은 매매계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590조 이하 명문규정상 양설의 차이는 없다.]
* 환매=매매예약완결권으로 보는 경우 형성권이지만 재산권 성질도 가지므로 양도가능(매수인 승낙 필요, 학설은 통지만=채권양도의 대항요건만 요함)
<환매와 再賣買의 예약>- 교재참조
환매는 재매매 예약을 법률로 특별히 제한한 것으로 봄.
즉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 해야하고, 일정기간내 환매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환매등기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매매계약 후에 환매특약하거나 일정기간 넘는 환매기간 설정하는 경우 등은 재매매 예약으로 본다.
(2) 환매의 기능과 규제
매도인이 목적물을 다시 매수하는 재매매 형식이나 주로 채권담보의 수단으로 이용. 자금을 매매형식으로 빌려 얻는 비전형담보=“매도담보”
매도담보로 이용시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 적용받는다.
2. 要件 1421
(1) 목적물= 제한 없다(부동산, 동산, 재산권 등)
(2) 환매특약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후의 특약은 재매매예약이 될 수 있다.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유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592조).
(3)매매대금
매도인은 “영수한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다. 다만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매도인은 환매할 때까지 대금이자를 지급할 필요 없고, 매수인은 환매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로부터 얻은 果實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590조 1항-3항). 목적물의 果實과 대금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相計한 것으로 본다.
(4) 환매기간
부동산 5년, 동산 3년을 넘지 못함. 연장불가.
3. 還買權 行使
(1) 행사방법
환매기간 내 환매대금 제공하고, 환매의 의사표시 함으로써 환매 성립한다(594조1항). 이미 환매등기가 되어 있고 그 목적물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하여야 한다.
* 환매권행사로 인도 또는 등기를 갖추어야 다시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2) 환매의 대위행사(593조)와 매수인의 환매권 소멸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404조: 채권자 대위권)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예) A(3천만 차용)-----B(매수인, 5천만 부동산)
C(A의 1천만 채권자)
B는 3천만 공제, 1천만 C에 변제, 1천만 A에게 반환하고 환매권 소멸시킬 수 있다.
4. 換買의 效果
(1) 매도인은 목적물 소유이전 및 인도청구, 매수인은 환매대금청구
(2) 594조 2항= 매도인은 매수인(또는 전득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필요비 상환해야 한다. 단 과실취득시 상계한다.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만 매도인의 선택에 좇아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203조 3항).
5. 共有持分의 환매(595조)
공유지분에 대한 환매특약 있은 후 그 환매실행 전에 목적물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그 분할 부분이나 배당금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이해관계인인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 분할이나 경매에 참여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공유지분으로써 환매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분할이나 경매는 효력을 잃는다.
제5관 특수한 매매- 교재참조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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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20
  • 저작시기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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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4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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