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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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법적 성격 및 소송물
(1) 제1설 : (2) 제2설 : (3) 검 토 :

Ⅱ. 피보전채권 부존재시의 법원의 判決
1.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1) 소각하설(2) 청구기각설
2. 판례의 입장
3. 검 토

Ⅲ. 채권자 대위소송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1) 소극설(2) 적극설(3) 절충설
3. 판례의 입장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고 판시하였다.(74다1664)
4. 검토

Ⅳ. 채권자대위소송과 반사효의 문제
1.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1) 제1설(2) 제2설
3. 판례의 입장
4. 검 토

Ⅴ. 중복제소문제
1. 중복제소금지의 의의와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문제점
(1) 중복제소금지의 의의(2)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문제점
2.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소송을 하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 대위소송이 제기된 경우
(1) 견해의 대립
1)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견해2) 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견해
(2) 판례
(3) 검 토:
3. 채권자 대위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가 동일한 권리에 대해서 제소한 경우
(1) 견해의 대립
1) 제1설2) 제2설3) 제3설
(2) 판례
(3) 검토
4.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다시 대위소송을 한 경우
(1) 학 설
1) 중복제소부정설2) 중복제소긍정설3) 한정적 긍정설
(2) 판례
(3) 검토

Ⅵ. 수인의 채권자의 공동소송의 형태
1. 견해의 대립
(1) 제1설(2) 제2설
2. 판 례
3. 검 토

Ⅶ. 참가의 가부 (2003 기출)
1. 채권자대위소송에 채무자가 참가하는 경우
(1)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
(2) 공동소송참가․공동소송적보조참가의 경우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다른 채권자가 참가하는 경우

Ⅷ. 재소금지와의 관계
1. 재소금지의 의의와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1) 적극설(2) 소극설
3. 판 례
4. 검 토

본문내용

무자의 권리를 소송의 방법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수인의 채권자들 상호간의 소송관계에 관하여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어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될 경우,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들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91다23486)고 판시하였다.
3. 검 토
생각건대, 판결의 반사효가 미치는 관계를 일률적으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는 없으나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에는 수인의 채권자간의 문제는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반사효가 미치므로 유사필수적공동소송으로 봄이 타당하다.
Ⅶ. 참가의 가부 (2003 기출)
1. 채권자대위소송에 채무자가 참가하는 경우
(1)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
종래의 학설은 종래 독립당사자참가는 쌍면참가가 요구되며 이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부분은 중복제소에 해당하므로 참가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었으나 개정민사소송법은 편면참가를 인정하므로 참가가 양립불가능성이 인정되면 편면참가로서 독립당사자 참가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공동소송참가공동소송적보조참가의 경우
채무자는 판결의 효력을 받으나 공동소송참가는 중복제소에 해당하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다른 채권자가 참가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가 별소로 제기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당해 소송관계에 참가하는 것은 판결의 모순, 저촉의 위험이 없어 중복제소금지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는 가능하다고 본다.
Ⅷ. 재소금지와의 관계
1. 재소금지의 의의와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문제점
민사소송법은 제267조 제 2항에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소를 취하한 자는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재소의 금지라고 한다. 채권자가 대위소송에서 소를 취하하면 채무자도 재소금지의 효과를 받는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2. 견해의 대립
(1) 적극설
채권자 대위소송은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채권자가 수행한 소송의 기판력을 채무자도 받는바,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소를 취하한 경우에 채권자가 소를 취하하면 채무자도 대위소송이 제기된 것을 안 이상 절차참가의 기회가 있었기에 재소금지의 효과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2) 소극설
채권자대위소송이 선행하고 있다면 채무자는 사실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하는 길 밖에 없는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할 수 있는 행위에는 한계가 있기에 채권자의 소취하를 막을 수는 없고, 선정당사자와 달리 자기책임의 관점 선정당사자가 선정자의 자의에 의한 선정에 의해 인정되는데 반해, 채권자대위권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도 재소의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에게는 재소금지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3. 판 례
채권자대위소송의 종국판결 후 소취하가 된 때에 피대위자가 소송이 제기 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있어서는 피대위자에게도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규정이 적용된다.(93다20177)고하여 채무자에게도 재소금지의 효과가 미친다는 입장이다.
4. 검 토
채무자의 권리보호와 제3채무자의 응소부담가중에 대한 이익형량의 문제이나, 제3채무자는 당해 소송에서 아무런 권리보호책이 없이 계속되는 응소부담을 가지는 방면 채무자는 대위소송을 안 경우에 공동소송적보조참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필수적 공동소송의 특칙이 적용되므로 채권자의 소취하 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하여 채권자의 소취하 행위를 막지 않은 불이익은 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이 공평하므로 적극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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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29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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