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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폐수배출][산업폐수][축산폐수][축산폐수][폐수처리]폐수의 배출, 폐수 배출업소의 현황, 산업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낙동강 폐수 유입 사례, 폐수처리방법,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폐수의 배출

Ⅲ. 폐수 배출업소의 현황

Ⅳ. 산업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Ⅴ.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1. 축산폐수 발생현황
2. 축산폐수 관리체계
3.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확충
4. 축산폐수 관리제도 개선

Ⅵ. 낙동강 폐수 유입 사례
1. 현황과 문제점
2. 피해현상
3. 개선대책

Ⅶ. 폐수처리방법
1. 살수 여상법
2. 접촉안정법
3. 초음파(ultrasonic)
4. 자석(磁石)
5. 전자 방전관(電子 放電管)
6. 음이온 산소 발생기
7. 전기분해 폐수처리
1) 전기분해 폐수처리의 특징
2) 전기분해 폐수처리의 사례

Ⅷ.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1.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요령
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수질검사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유입유량과 설계유량을 검토하여 적정용량에 대해 단계별로 시설보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교육 및 훈련계획, 안전점검 실시계획, 방재장비 및 비상복구자재 수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처리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안전교육 및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자는 폐수처리기술의 향상, 신기술의 개발 등에 따른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처리시설에 종사하는 운영요원이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을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생활악취시설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악취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수질검사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한 시료채취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료채취 시기는 개별업체에서 폐수발생이 적은 시간대(야간)는 배제하고 정상적으로 유입 또는 처리되는 시간대를 고려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② 유입수 및 방류수의 시료채취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중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복수시료채취방법에 준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③ 유입수의 채취지점은 오·폐수관로의 말단부(처리시설 유입직후 : 반송수 등 혼합전 지점)에서 채취하고 방류수는 최종방류구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④ 하수·분뇨·축산·침출수 등 연계처리수의 채취지점은 유입폐수와 연계처리수가 혼합되기 이전의 지점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나. 유입수 및 방류수의 수질검사
① 유입 및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수질기준 5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농도폐수 혹은 독성물질의 유입으로 수질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수질오염물질 측정분석 업무담당 기술요원의 자질 및 실무능력향상을 위하여 분석업무에 종사하는 운영요원이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수질측정과정을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농도(DO), 반응조 혼합부유물농도(MLSS) 등 조작이 간편한 휴대용 측정장비는 현장에 상시 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보정(영점조정) 및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교육을 받는 등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 방류수 수질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수질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하수·분뇨·축산·침출수 등 연계처리수의 유입수질은 매주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② 수질분석은 유입수 및 방류수 이외에 주요공정에 대해서도 주3회 이상 실시하여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질분석은 수질오염공정시험법에 따라 분석하고, 수질분석 결과치는 BOD, COD, SS의 경우 소숫점 첫째자리(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만 기록하고, T-N, T-P의 경우 소숫점 셋째자리(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기록한다.
다. 수질검사기관
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수질검사는 원칙적으로 자체 실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다만, 자체적 수질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 수질검사결과 조치사항
①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수질검사서에 시료채취 일시·장소·일기·기온 및 당해 방류수의 수온과 시험분석결과를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수질분석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했을 때에는 즉시 원인분석을 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반복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③ 유입수 수질분석결과 특정업체에서 고농도폐수 배출로 방류수수질기준 준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악성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해시설(별도의 전 처리시설)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적정한 유입수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축산폐수, 분뇨, 침출수 등 연계처리수에 대한 현황(발생량, 수질, 성상 등)을 파악하여 악성폐수의 유입으로 폐수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정한 유입수질 확보를 위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Ⅸ. 결론
모든 공동사회는 액체와 고체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액체 부분은(폐수) 본질적으로 그 사회의 상수공급원이며 나중에 다양하게 이용됨으로써 더럽혀지게 된다. 발생원의 관점에서 보면, 폐수는 액체- 혹은 물로 이동되는 폐기물의 복합적인 것으로 정의 될 수 있고 주거지역, 연구소, 상업적 산업적 시설물들로부터 버려지며 지하수, 표층수, 우수등과 함께 존재할 수도 있다. 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축적되도록 나두면, 그 폐수 내에 포함된 유기물질들의 분해로 상당한 양의 불쾌한 냄새가 나는 기체를 생성시키게 된다. 게다가 처리되지 않은 폐수는 보통 무수한 병원균, 혹은 질병을 야기시키는 미생물들을 가지고 있는 데, 그 미생물들은 인간의 장관 내에서 살거나 어떤 산업 폐기물 내에서 존재하거나 한다. 폐수는 또한 영양물질을 함유해서 그 영양물질은 수중 식물의 성장을 자극할 수 있으며, 그래서 폐수는 독성 화합물을 함유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유로 해서, 발생원으로부터의 폐수의 즉각적인 말썽인자 제거는(뒤이어서 처리와 처분이 행해진다)산업화된 사회에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다. 미국에서는 현재 수많은 연방 그리고 주 법에 의해서 강제화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세진, 전기 분해에 의한 염색 폐수 탈색 공정의 처리효율과 속도론 특성, 단국대학교 박사 논문, 1996
김남천·이태수, 생물학적 폐수처리, 1977
박윤창·이미녕, 맥반석을 이용한 폐수처리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1990
양병수 편저, 용수 및 폐수처리, 동화기술, 1988
안재영, 생물학적 오·폐수처리용 제올라이트 담체의 제조 및 처리공정 개발, p22-24, p38-40, 2005
폐수처리 공학, 동화기술,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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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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