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과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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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영유아보육법의 일반적 이해
A. 영유아보육의 개념 및 목적
B. 영유아보육의 유형 및 현황
C.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및 발달과정

Ⅲ. 영유아보육법의 전반적 내용
A. 영유아보육법의 개념 및 목적
B. 영유아보육법의 의의 및 성격
C. 영유아보육법의 구조
D.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본문내용

제1호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각호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48조 각호외의 부분, 제49조 본문,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6조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본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785호, 2005.12.29>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2, 제46조, 제48조 및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증을 받은 자로 본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8563호, 2007.7.27>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654호, 2007.10.17>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45조제1항제1호·제2항·제3항, 제46조제4호, 제48조제8호, 제54조제1항·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한다.
부칙 (모·부자복지법) <제8655호, 2007.10.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51호, 2008.1.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1>까지 생략
<542>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3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6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5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제4호·제5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제3항, 제46조, 제47조,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4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65호, 2008.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511호, 2009.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부칙 제8조제5항은 2009년 8월 7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본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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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21
  • 저작시기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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