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재활용 체계의 검토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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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현행 제도의 검토

개선방안

본문내용

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예치금제 및 분리배출 허용)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식품용기류는 분리배출 허용품목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음료용캔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발생억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비식품용기. 그 중에서도 특히 페인트나 윤활유와 같은 오염성물질의 용기는 약품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담금의 부과를 통한 기금을 바탕으로 보조금이 보다 강화된 별도의 수거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폐플라스틱류에 적용되고 있는 재활용 관련 제도로는 종량제 하의 분리배출허용을 비롯하여 폐기물예치금(PET) 및 처리 부담금제(기타 합성수지)가 있다. 현재 플라스틱류의 재활용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분리수거함에 여러 재질의 수지류가 같이 뒤섞여 있는데서 나타나는 재료의 비경제성임을 감안할 때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분리수거를 허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분리배출을 제한함으로써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불필요한 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플라스틱제품 가운데 재활용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품목으로는 PET 음료병과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으로 만들어진 고급우유용기를 꼽을 수 있다. 이들 품목은 현재와 같은 분리배출 허용 외에도 수거의 유인을 위해 예치금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스티로폼으로 불리우는 발포스틸렌은 발생 부피로 보아 분리배출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불법투기 등 종량제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잠재적 오염도로 보아 분리배출허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품목이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증가일로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바람직한 방향은 그것의 발생억제와 더불어 재활용의 활성화라는데는 별 이의가 없다. 그러나 배출자의 유인구조나 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적인 당위성이나 외국의 선례만을 기준으로 여러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정책의 비용만을 높일 뿐 소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모든 정책의 핵심은 어떤 규제와 유인이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 가로 요약된다. 재활용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도 서로 상충되는 유인구조를 가진 여러 제도가 한 품목에 동시에 적용됨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품목에 대한 어설픈 재활용보다는 비록 소수의 품목일지라도 확실한 재활용 체계를 확립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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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11.08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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