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민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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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민원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민원사례

1.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2. 건설폐기물의 정의 및 분류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6. 순환골재의 재활용
7. 기 타

-폐기물 관련 판례모음

본문내용

함과 아울러 2001아545호로 종전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같은 해 4. 3. 위 2001아545호 사건에서 위 2001구11372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종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가, 같은 해 7. 18. 위 2001구11372호 사건에서 김○○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8. 13. 확정되었다.
(3) 그 후 감사원에서는 2001. 11. 20.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내 위생업소의 불법영업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 일반음식점이 같은 해 3. 19.부터 같은 해 6. 18.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영업정지기간 중인 같은 해 3. 19.부터 같은 해 4. 2.까지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01. 12. 26. 김○○로부터 위 일반음식점을 양수한 다음, 2002. 1. 9. 피고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는데, 그 당시 제출된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을3호증)에 의하면 김○○는 원고에게 최근 1년 이내에 자신이 받은 행정처분으로 종전 처분이 있고, 감사원지적사항인 영업정지기간 중의 영업을 이유로 행정제재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같은 달 8. 피고에게 감사원지적사항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고 지위승계 후 원고 앞으로 속행되는 행정처분(허가취소)을 이행하겠다고 한 바 있다.
(5) 그런데 피고는, 김○○가 피고로부터 종전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종전 처분이 집행정지 되었다가 김○○가 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9. 위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역시 유흥접객원 고용을 위반사항으로 하여, 종전 처분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이 시작된 2001. 3. 19.부터 종전 처분이 집행정지된 같은 해 4. 3.의 전일까지의 15일을 제외한 나머지 2월15일(2002. 1. 16.부터 같은 해 3. 30.까지)간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으로 종전 처분을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 갑5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을5호증, 을8호증, 을9호증, 변론의 전취지
판 단
-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진행은 그 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진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 때부터 다시 진행하고, 이러한 법리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때 그 정지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여 행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
- 당초 영업정지처분에서 지정한 기간이 그 집행정지 중에 지나가 버렸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당초 처분의 목적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다시 기간을 정하여 새로이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각 참조).
- 다시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는 2001. 3. 12.자로 같은 달 19.부터 같은 해 6. 18.까지 3월간 영업정지를 명하는 종전 처분을 받고서 이 법원에 2001구11372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같은 해 4. 3. 이 법원으로부터 2001아545호로 위 2001구11372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종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 이어 같은 해 7. 18. 위 2001구11372호 사건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2001아545호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주문에서 정한 본안소송 판결선고일인 같은 해 7. 18. 당연히 실효되고 일시 정지되었던 종전 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부활되어 그 때부터 종전 처분에서 정한 3월의 영업정지기간 중 위 2001아545호 집행정지결정이 있기 전에 일부 진행된 15일을 공제한 나머지 2월15일간의 영업정지기간이 전부 경과함으로써 종전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종전 처분은 이미 그 집행이 완료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종전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써 종전 처분을 변경하여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가 제기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2001. 7. 18. 그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2001아545호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김○○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 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종전 처분에서의 유흥접객원 고용을 그 처분사유로 삼았을 뿐, 영업정지기간 중의 영업을 그 처분사유로 삼은 바 없고, 이는 유흥접객원 고용이라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여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영업정지기간 중의 영업을 이유로 별도의 또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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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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