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설치절차의 현행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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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원자력법상 방사성폐기물의 개념과 분류

Ⅲ. 국가별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1. 프랑스
(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대책
(2)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대책
2. 스웨덴
3. 미국
(1)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대책
(2)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대책
4.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

Ⅳ.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현행법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절차
(2) 허가절차
(3) 주민참여절차
1)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의 상관성
2) 원자력법령상 주민참여의 내용
3) 방사선환경영향평가절차상 주민참가와 인허가절차상 주민참가와의 관계
4)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계획확정절차의 도입방안
(1) 계획확정절차의 도입의 필요성
(2) 집중효제도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견수렴의 사전요건에 불과한 데에도 이를 주민의견수렴의 방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상 잘못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원자력법시행령 제332조의4가 규정하고 있는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그 성격상 주민의 절차적 권리이므로 법적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계획확정절차의 도입방안
(1) 계획확정절차의 도입의 필요성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는 부지의 선정 및 시설의 설치 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인근주민에게 종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한 계획하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원자력법은 계획사업으로 규정하지 않고 단순 인허가절차로 규정하고 있어, 입지 및 설치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현실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은 지역주민의 반발로 사실상 부지확보도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철저한 계획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현행법으로는 문제해결이 곤란할 것이므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계획확정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법적 효력으로서 집중효를 비롯한 제반 효력들을 인정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계획확정절차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들 수 있다. 하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률 속에서 계획확정절차를 정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절차법을 개정하여 그 일부로서 계획확정절차를 규정하는 방법이다. 행정절차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절차법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2) 집중효제도의 검토
계획확정절차를 도입하는 경우에 그 법적 효력으로 집중효제도가 따르게 된다. 본래 집중효(Konzentrationswirkung)는 독일연방행정절차법상 계획확정절차에 의한 결정에 따른 효력 중의 하나로서, 계획확정결정을 특징지우는 것으로 계획확정절차의 핵심에 해당되는 것이다.
독일법상의 집중효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제도로서는 인·허가의제가 있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대체로 인·허가의제와 집중효를 엄밀히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태도가 타당한가? 개념상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방법을 말하고, 집중효란 특정사업이 관련법규에 따라 계획확정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여타의 법규들에 의거 요건화되어 있는 허가, 인가, 승인, 결정 등 제반 공법상의 처분이 필요하지 아니한 효력을 말하기 때문에(독일연방행정절차법 제75조 제1항), 인·허가의제와 집중효는 엄밀하게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집중효가 계획확정절차상 계획확정결정에만 부여되는 특유한 효력인 반면에 인·허가의제는 계획결정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허가에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둘째, 집중효가 이해관계인의 집중적 참여하에 내려지는 결정에 부여되는 효력인 반면에 인·허가의제는 이해관계인의 집중적 참여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셋째, 집중효는 일괄적인 집중효(일괄(또는 전부)집중효)인데 반하여 인·허가의제에 부여되는 것은 부분적이고 열거적인 집중효(열거(또는 부분)집중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허가의제와 집중효는 다음과 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제도본질적인 측면에서의 공통점이다. 양자 모두 제도본질상 절차간소화를 통해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인정된다. 또한 양자 모두 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대규모시설의 설치를 위해 태어났다는 점이다. 둘째는 관련행정청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양자 모두 계획확정관청(및 주무관청)이 결정이나 인·허가를 함에 있어서 개별법규에 의거 타 행정청이 행사할 권한까지도 통할하여 행사한다. 셋째는 양자 모두 해석상 집중 또는 의제되는 불필요하게 되는 타법률의 실체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절차집중설). 생각건대, 독일에서 집중효제도가 매우 복잡하면서도 우회적인 방법인 인·허가의제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탄생한 것이므로 인·허가의제와 집중효는 엄밀하게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양자는 상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보다 크고 구별의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인·허가의제와 집중효를 통일적으로 고찰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Ⅴ. 결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어렵고 지방의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도 정치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1) 정부는 후보지 주민들과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그리고 지역의 환경단체들과 진솔하면서도 인내심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가 아니면 저기'라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가능한 한 가장 적합한 후보지 한 곳을 설정하여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중의 하나로 후보지 주민대표들을 해외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의 현지견학 등을 통해 안전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보상법제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이와 더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시설설치절차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절차의 개선이 요구되는데, 현행법상의 문제들에 대한 개선만으로는 미흡하므로 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의 하나로 행정청이 다수의 의지를 확정하여 행정계획의 집행에 있어 힘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계획확정절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무쪼록 국가적으로 시급하면서도 불가피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성실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며 국민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김재광,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고찰”,
공법연구 제29권 제2호, p327-347
박수혁, “환경소송에 관한 약간의 고찰-입증책임과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환경소송센터세미나자료
이승환, “핵폐기물처분장건설 지연의 원인에 관한 연구-안면도.굴업도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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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24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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