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관련 주요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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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체협약의 해석관련 주요 판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법리

2. 단체협약 해석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인사를 행할 권리와 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단체협약 제22조 제1항 소정의 인사에는 징계해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위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가 조합원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국제상운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42조가 원심인정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는 그 과실이 경과실이냐 또는 중과실이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이를 부담하고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거나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증인 정○○은 위 단체협약 제42조의 과실은 경과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증언만으로 위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와 달리 해석할 수 없음은 그 증언의 내용에 비추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정기목의 증언만에 의해 위 단체협약 제42조가 경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만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원심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3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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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21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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