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법리
2. 단체협약 해석 관련 주요 판례
2. 단체협약 해석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인사를 행할 권리와 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단체협약 제22조 제1항 소정의 인사에는 징계해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위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가 조합원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국제상운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42조가 원심인정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는 그 과실이 경과실이냐 또는 중과실이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이를 부담하고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거나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증인 정○○은 위 단체협약 제42조의 과실은 경과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증언만으로 위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와 달리 해석할 수 없음은 그 증언의 내용에 비추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정기목의 증언만에 의해 위 단체협약 제42조가 경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만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원심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306 판결)
-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위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가 조합원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국제상운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42조가 원심인정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는 그 과실이 경과실이냐 또는 중과실이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이를 부담하고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거나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증인 정○○은 위 단체협약 제42조의 과실은 경과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증언만으로 위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와 달리 해석할 수 없음은 그 증언의 내용에 비추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정기목의 증언만에 의해 위 단체협약 제42조가 경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만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원심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3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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