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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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퇴직금 규정
2. 퇴직금의 성질
3. 퇴직금제도의 내용
(1) 계속 근로연수의 계산
(2) 퇴직원인
(3) 퇴직금지급차등제도의 문제
4. 퇴직금의 지급시기
5. 퇴직금의 지불통화
6. 사용자의 퇴직금규정 작성 및 보존의무
7. 퇴직금과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의 상계문제
(1) 상계금지
(2) 상계예약 또는 상계계약의 문제
(3)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위반문제 여부
8.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1)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2)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3) 퇴직금 채권의 시효중단

본문내용

에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은 당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하므로 예컨대 상여금은 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는 때부터 퇴직금에 대한 권리는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진행한다. 도한 법정수다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수당의 정기지급일로 본다.
(3) 퇴직금 채권의 시효중단
퇴직금 채권의 시효중단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효의 중단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168조(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따라 정하여 진다.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지급 가능여부를 문의한 사실만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시효가 완성된 퇴직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1981. 12. 24. 근기 1455-37097)
직원인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등 일체의 퇴직절차를 행하지 아니하고 이사로 선임되어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퇴직으로 볼 수는 없으며 퇴직일은 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시점이 될 것이므로 이사로 선임된지 3년이 지났음을 이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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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10.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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