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성폭력에 대한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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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 아동성폭력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성폭력이란?
2. 아동 성폭력의 유형과 요인
1) 아동 성폭력의 유형
2) 아동 성폭력의 요인
3. 아동 성폭력의 후유증
4. 일반적인 단계별 범행 패턴
1) 접 근
2) 성폭력
3) 비밀유지
5.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1) 어린이는?
2) 성폭력 예방교육 시 주의사항
3) 어린이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6. 아동 성폭력 발생 시 대응절차
1) 부모 대응 절차(우선순위 및 시간대별)
2) 부모의 유의사항
3) 아동성폭력 발생 시 대응절차
7. 아동 성폭력의 피해사례
1) 사례1 :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 사건
2) 사례2 : 마포 어린이집 아동성폭력 사건
3) 사례3 : 구성 놀이방 유아성폭력 사건
8. 아동 성폭력의 현황
1) 아동성폭력 피해자 현황
2) 아동 피해자의 95%가 여아
3) 아동피해자 다섯 중 한명 꼴로 강간
9. 아동 성폭력에 대한 대책방안
1) 성폭력피해아동 발견?구조?보호?예방 관련
2) 아동성폭력 가해자 처벌 관련
3)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아동 보호 관련

참고자료

본문내용

, 성폭력특별법의 특칙으로 고소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은 고소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1년이라는 기간이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로 변경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일본의 예처럼 고소기간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3)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아동 보호 관련
(1)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 환경 조성
아동성폭력 피해아동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아동친화적인 조사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공간을 따로 설치하는 등의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의 실질적이고 철저한 공간적 배려가 필요하며, 아동성폭력 피해사건을 전담하는 수사반을 설치하고, 전문성 배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피해당사자나 가족들은 사건이 발생하면 무엇부터 처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따라서 상담소나 경찰서에 문의하게 되는데, 피해자가족들은 경찰서, 병원을 오가며 많은 시간을 보내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사건발생에 따른 고소과정을 안내해 줄 시스템이 마련되고 원활한 작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성폭력 고소과정에 대한 수사기관의 전문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과정에서는 경찰, 검찰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수사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조사받을 수 있도록 독립된 조사장소를 제공해야 하며, 성폭력특별법에 정해진 신뢰관계에 자의 동석도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재판과정에서는 아동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비공개 심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위압적이고 딱딱한 법정환경을 개선하는 등 아동친화적인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2) 비디오 진술녹화제도의 실효성 제고
최근에 도입된 비디오 진술녹화제도가 정착화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경찰청이나 아동학대예방센터 등에 비디오 진술녹화장치가 많이 설치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아동에게 적합한 환경을 고려한 시설의 도입과 함께 비디오 테이프가 실질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내용의 충실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성폭력특별법이 비디오 진술녹화제도(성폭력특별법 제21조의 2)를 도입한 취지는 기존의 형사절차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는 횟수를 줄이자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기존의 형사절차는 수사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범죄피해자는 최소한 수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을 상대로 1회(피해자참고인 진술), 공판절차에서 법원을 상대로 1회(증언) 도합 2회 진술이 필요하다.
또한 수사기관은 사법경찰관과 검사로 2원화되어 있으므로 양쪽에서 진술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중복의 진술이 필요한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아동의 진술을 청취할 때 그 청취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고 검사가 이 비디오테이프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고, 이 비디오테이프는 법정에서 전문증거(형사소송법 제301조의 2)로 간주된다. 이것이 피고인의 유죄입증의 증거로 사용되려면 전문증거의 예외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면 된다.
이와 같이 비디오 진술녹화제도는 13세미만의 성폭력피해자의 진술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매우 유익한 제도이지만,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반대 신문권을 중시하게 되므로 이 조항에 대한 위헌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법원의 입장에서도 피의자피고인의 반대신문을 경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디오 녹화테이프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침해라는 형사증거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비디오 진술녹화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실무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기왕에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디오테이프에 의한 아동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인정되고 유죄판단의 심증형성을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아동진술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과 조사방법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3) 국가 차원의 성폭력자료 센터의 수립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고소실태에 대한 통계 자료를 찾기 힘들다. 즉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사실 신고 건수, 고소의 성립과 기소의 수, 범죄가 인정되어 형이 확정된 수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계 자료는 기초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사무소(Office for Victims of Crime)을 운영하여 성폭력에 관련한 정보, 통계, 자료 등을 수집, 배포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직접 돕지는 않지만 주정부, 지역정부, 성폭력방지단체, 강간방지센터, 통합 기구, 사회단체 프로젝트, 정책 입안가, 정부 기관, 방송, 교육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자료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근거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US Code title 28 section 994(p)를 근거로 미국 선고 위원회(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는 당 위원회의 지침과 정책문서를 재검토하여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연방범죄의 경우 벌칙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미국 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은 각 주의 법을 근거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사법적인 처벌과 판결례를 재검토하고, 각 주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법 제101장 제2260A조).
참고자료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http://www.child1375.or.kr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윤덕경 2004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 여성부 2009.07.
<유아성폭력> 안명옥 의원 정책자료집 2005.6.28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성폭력 예방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 김미선, 공주대학교 대학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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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21
  • 저작시기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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