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권리 보호 관련 법 등 (환자 권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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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상자 권리 보호 관련 법 등 (환자 권리장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환자 권리’의 출발점

2. 법에서 정의하는 환자의 권리
① 헌법상 기본권 규정에 기초한 환자의 권리
② 의료법에 정한 의사의 의무에 대응하는 환자의 권리
③ 보건의료기본법에 정한 국민의 권리
④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의료소비자로서의 관리

3. 기관에서 정의하는 환자의 권리
① 환자의 권리헌장
② 환자권리장전(Charters for Patients' Rights)
③ 환자의 권리

본문내용

미비 되었거나, 모 호하거나, 또는 지난 기록일 경우 이에 대한 수정, 완성, 삭제, 명료화와 최신의 정보로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6 환자의 사생활과 가족생활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환자의 진단과 처치, 치료에 필수적이고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그러한 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다.
4.7 의학적 개입은 개인의 사생활을 적절히 존중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환자가 동의하거나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학적 개입에 필수적인 사람만이 있는 상황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4.8 의료시설에 요양 중인 환자는 사생활을 보장할 신체를 위한 편의시설을 기대할 권리 가 있다. 특별히 의료제공자가 환자에게 개인적 간호를 제공하거나 검사와 치료를 수행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5. 치료수혜권
5.1 모든 사람은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치료나 예방적 활동을 포함하여 자신의 건강욕구에 적합한 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의료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각 사회가 가진 인적ㆍ물질적ㆍ재정적 자원에 따라서 차별 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5.2 환자는 의료체계의 각 수준에서 제공된 치료의 기능과 질, 범위를 포함한 의료서비스 의 계획과 평가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 어떤 형태의 대표를 가질 집단적 권리를 가진다.
5.3 환자는 높은 기술표준과 환자와 의료제공자 사이의 인도적 관계에 의해서 제공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5.4 환자는 자신의 진단과 처치 그리고 치료에 관련된 모든 의료제공자와 의료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포함하는,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5 공급이 제한된 특정 처치를 위해서 의료공급자가 수여자를 선택해야할 때는 그 처치를 받을 환자를 선택하기 위해 공정한 선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하나 선택은 반드시 의학적 범주에 기반 해야 하며, 차별에 의해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
5.6 환자는 의료체계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의사 또는 다른 의료제공자 그리 고 의료시설을 선택하거나 바꿀 권리를 가진다.
5.7 의료시설에 계속 체류하여 치료를 받을 장소가 없어서 다른 의료시설이나 집으로 보내지게 될 때에는 사전에 환자는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른 의료시설로 옮길 때에는 그 환자를 받아주겠다는 동의가 있은 연 후에 환자를 이송해야 한다. 환자가 집으로 퇴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서 요구되는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와 가정 간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8 환자는 그들의 진단과 처치, 그리고 치료에 관련해서 존엄성을 잃지 않게 다루어질 권리를 가진다. 그것은 환자들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존중을 갖고 행해져야 한다.
5.9 환자는 치료를 받는 동안에 그들의 가족과 친지, 친구들의 지원을 향유하며, 언제든 지 정신적 지지와 안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5.10 환자는 현존지식에 의거하여 고통을 경감 받을 권리를 가진다.
5.11 환자는 인도적인 말기 치료를 받으며 존엄 있게 죽음을 맞을 권리를 가진다.
6. 권리의 적용과 실행
6.1 이 문서에서 제기된 권리들이 실제 행사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6.2 이 권리들을 향유하는데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6.3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환자들은 법에 규정된 과정과 부합하도록 해야 하며, 인권선언서들과 양립해야 한다는 제한에는 복종해야한다.
6.4 만일 환자가 이 문서에서 제기된 권리들을 스스로 이용할 수 없다면, 이러한 권리들은 그의 법정대리인이나 또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가 지정한 사람에 의해 행사되어져야 한다. 법정대리인이나 다른 지정된 대리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환자의 대리를 위한 다른 수단이 강구되어져야 한다.
6.5 환자들은 이 문서에 제기된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나 충고들을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자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했었다는 것을 알면 불만을 제기하게 된다. 위원회에 의뢰하는 것 외에도 불만을 제기하고 중재하며 조정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제도적이고 독립적인 기재가 있어야 한다. 특히 환자들이 불만처리에 관계되는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개인들이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도와주며 필요한 조치를 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경로를 찾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환자들은 그들의 불만이 검토되고,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방법으로 그것이 다루어지면, 그 결과를 고지 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용어정의
환자 : 질병이 있거나 건강하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말한다.
차별 : 인종과 성별, 종교와 정치적 견해, 국가적ㆍ사회적 출신, 국가내의 소수자와의 관련 또는 개인적 반감에 기반 하여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 : 의료공급자와 의료시설에 의해서 제공되는 의학적 서비스나 간호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제반서비스를 말한다.
의료 공급자 :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와 다른 건강 전문가를 말한다.
의학적 중재 :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의 목적을 갖고 의사를 포함한 의료제공자에 의해 수행되는 검사, 처치 또는 조치들을 말한다.
의료시설 : 병ㆍ의원이나 조산소, 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말기치료 : 죽음에 근접한 시기의 치료는 물론 질병이나 상태가 치명적 예후를 가져서 더 이상 개선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가능한 방법으로 제공되는 치료를 말한다.
출처 : WHO, Promotion of the Rights Patients in Europe, 1995
※ 참고문헌
김기경 외(2009). 간호관리학. 수문사
김기경 외(2009). 의료관계법규. 포널스
법제처 http://www.moleg.go.kr/
의료제도와 건강보험 매뉴얼(2002). 녹색소비자연대
Consumer's Internatonal (http://www.consumersinternatonal.org)
Promotion of the Rights Patients in Europe(1995). WHO
http://sev.iseverance.com

키워드

환자,   권리,   장전,   보호,   대상자,   의료법,   헌법,   소비자
  • 가격2,5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9.11.30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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