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간의 존엄과 가치>>
I. 입법례
II. 규범적 의미
III. 규범적 성격
IV. 적용대상
V. 실현 수단(or 내용)
<<행복추구권>>
I. 개념
II. 법적 성격
III. 주체
IV. 내용
V. 효력
VI. 한계
I. 입법례
II. 규범적 의미
III. 규범적 성격
IV. 적용대상
V. 실현 수단(or 내용)
<<행복추구권>>
I. 개념
II. 법적 성격
III. 주체
IV. 내용
V. 효력
VI. 한계
본문내용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 (89헌마92)
=> 선량(善良)한 성도덕(性道德)과 일부일처주의(一夫一妻主義)·혼인제도(婚姻制度)의 유지(維持) 및 가족생활(家族生活)의 보장(保障)을 위하여서나 부부간(夫婦間)의 성적성실의무(性的誠實義務)의 수호(守護)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姦通)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社會的) 해악(害惡)의 사전예방(事前豫防)을 위하여, 간통행위(姦通行爲)를 규제(規制)하고 처벌(處罰)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性的自己決定權)의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여 인간(人間)으로서의 존엄(尊嚴)과 가치(價値) 및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을 부당(不當)하게 침해(侵害)하거나 헌법(憲法) 제36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반(反)하는 것이 아니다.
2. 동성동본혼인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동조항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36조제1항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
3. 당구장 출입금지 = 행복추구권 침해
노래방 출입금지 = 침해 아니다
학교 앞 극장 = 행복추구권, 예술의 자유, 영업의 자유 침해
4. 결혼식 축하하객에게 주류와 음식물 접대 = 개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영역
-> 헌법 제37조 제1항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O)
5.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점을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 => 현저히 짧은 기간 = 부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침해 (96헌가7)
6. 인간이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이나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 (O) 98헌가1
V. 효력
1. 대국가적 효력과 제3자적 효력 아울러 갖고 있다
2. 보충적 적용
i)우선적 보장설 ii)보장경합설(동시) iii)보충적 보장설
-> 행복추구권조항으로의 안일한 도피를 막기 위해 보충적 보장설
* 헌재는 보충적 보장설도 있으나 대부분은 경합설 (e.g.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교원 정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사건 (99헌마112)
VI. 한계
-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보장 (내재적 한계)
-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도덕적 행위로 나타날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 선량(善良)한 성도덕(性道德)과 일부일처주의(一夫一妻主義)·혼인제도(婚姻制度)의 유지(維持) 및 가족생활(家族生活)의 보장(保障)을 위하여서나 부부간(夫婦間)의 성적성실의무(性的誠實義務)의 수호(守護)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姦通)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社會的) 해악(害惡)의 사전예방(事前豫防)을 위하여, 간통행위(姦通行爲)를 규제(規制)하고 처벌(處罰)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性的自己決定權)의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여 인간(人間)으로서의 존엄(尊嚴)과 가치(價値) 및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을 부당(不當)하게 침해(侵害)하거나 헌법(憲法) 제36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반(反)하는 것이 아니다.
2. 동성동본혼인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동조항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36조제1항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
3. 당구장 출입금지 = 행복추구권 침해
노래방 출입금지 = 침해 아니다
학교 앞 극장 = 행복추구권, 예술의 자유, 영업의 자유 침해
4. 결혼식 축하하객에게 주류와 음식물 접대 = 개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영역
-> 헌법 제37조 제1항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O)
5.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점을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 => 현저히 짧은 기간 = 부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침해 (96헌가7)
6. 인간이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이나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 (O) 98헌가1
V. 효력
1. 대국가적 효력과 제3자적 효력 아울러 갖고 있다
2. 보충적 적용
i)우선적 보장설 ii)보장경합설(동시) iii)보충적 보장설
-> 행복추구권조항으로의 안일한 도피를 막기 위해 보충적 보장설
* 헌재는 보충적 보장설도 있으나 대부분은 경합설 (e.g.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교원 정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사건 (99헌마112)
VI. 한계
-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보장 (내재적 한계)
-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도덕적 행위로 나타날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추천자료
- 음주측정거부행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성여부
- 호주제의 역사적 의미와 분쟁의 해결방안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변론
- [법학]2005년 개정된 가족법 내용과 각 개정규정의 시행시기
- 안락사, 고통의 대안이 아닌 환자를 위한 대안
- 간통죄존폐론&나의입장 A리포트
- 수용자의 인권
- 혐연권으로 살펴본 대학 내 끽연에티켓과 개선사항
- [사형제도의 역사 및 현황] 사형제도의 찬성입장 :사형제도존치론과 반대입장 : 사형제도폐지...
- 헌사례_행복추구권
- 시장경제의 운영원리를 설명하고, 그의 발전조건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 [생명권][생존권][아동기본권][아동행복추구권][아동교육권][사회복지권][사회보장권][수급권...
- [인권법 C형]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 [사회복지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를 국가책임의 원리와 비교하여 논...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