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교통]자전거 이용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자전거 이용의 필요성과 효과 및 선진국의 자전거이용 사례,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자전거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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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전거교통]자전거 이용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자전거 이용의 필요성과 효과 및 선진국의 자전거이용 사례,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자전거의 모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교통

2. 자전거 교통의 특성
1) 자전거교통의 일반특성
2) 교통수단으로서의 특성

3. 자전거이용의 효과
1) 경제적 측면
2) 환경적 측면
3) 건강적 측면

4. 자전거 교통 선진국 사례
1) 덴마크
2) 네덜란드
3) 독일

5. 국내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
1) 교통정책으로서의 인식부족
2) 정책의 현실성 결여
3) 자전거도로의 기능성 및 연계성 부족
4) 자전거정책의 제도적 뒷받침 미흡

6.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개선 방안
1) 교통정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
2) 종합적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
3) 자전거이용시설의 체계적인 정비 및 확충
4) 제도적 개선
5) 자전거를 즐기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참고자료

본문내용

되고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도로시설 확충보다는 주변 생활환경 및 수요자들의 여론 수렴 등과 같은 체계적인 사전계획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전거정책의 제도적 뒷받침 미흡
현행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유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법 제2조 8항에 자전거도로는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교통에 사용하도록 정의하고 있지만, 자전거이용 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위험방지용 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그리 많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2조 13항에 의해 자전거는 ‘차’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전거정책을 교통정책과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이며, 민간단체 및 전문가들은 자전거 이용자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확대 및 교통정책으로서의 추진을 제안하고 있지만 예산 등의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개선 방안
교통정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단순히 자전거와 관련한 법규를 정비한다거나 자전거 이용 시설물 몇 개를 더 설치한다고 이뤄질 수 없다. 교통정책 자체가 근본적으로 ‘자동차’ 교통 위주에서 ‘보행자’와 ‘자전거’를 중시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교통체계의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이 집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즉, 시가지의 토지이용을 고도화하여 사람과 물질 이동을 줄이고 자전거와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교통정책을 수립하여 차량의 이동을 근본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종합적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
자전거 정책은 전체 도시계획과 연계한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전처럼 개별적인 자전거도로 확충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종합적인 네트워크형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주거와 생활권을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공간구조에 걸맞도록 각 교통수단의 역할을 정립하여 상호연계 운용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어느 한 주체의 독자적 추진보다는 상호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중심주체를 형성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전문가의 지원으로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공공부문에서 행재정 지원체계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자전거이용시설의 체계적인 정비 및 확충
현실적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전거가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공간의 정비와 자전거 보관대, 안전시설, 신호체계 구축 등과 같은 자전거 부대시설의 정비 및 확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는 새로운 시설을 신설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의 유지관리 및 불법 주정차 진입방지시설 설치, 강력한 단속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난 걱정 때문에 통근이나 통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의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 마련된 자전거 보관대는 도난에 취약해서 실제 자전가 사용자들이 이용을 꺼려하고 있고, 오히려 오래된 방치자전거가 태반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나 중국처럼 유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도난에 대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제 마련이 시급하다.
제도적 개선
현재 우리나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는 자전거가 보도 상에서 접촉사고를 낼 경우 일방적으로 자전거이용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고 시에 자전거 이용자에게 매울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4조에서는 차로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자동차 주행 시 보행자에 대한 보호조항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보행자 보호조항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보도와 차도에서 자전거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거나 보완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 마련에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전거를 즐기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전거 이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를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도로 함께 쓰기(Share the Road)', '자전거로 CO₂ 다이어트’ 등의 캠페인이나 자전거 대회 및 축제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도를 증진시키고, 에너지 절감, 도시환경개선, 개인의 건강증진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전거를 즐길 수 있게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전국적 규모의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범국민적으로 생활교통형 자전거 이용을 정착하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외국 사례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참고자료
임영태 외, 녹색도시(Green City) 구현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국토정책 Brief 제201호, 2008. 11
임영태, 대중교통 연계를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국토정책 Brief 제226호, 2009. 4
박동균 외, 중소도시 자전거교통의 활성화 방안, 도시행정학보, 2002. 8
엄정식 외, 자전거이용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 한국체육과학회지 제16권 제4호, 2007. 11
김세용 외,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5권 제2호, 1999. 2
최영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교육체계 연구, 관광 레저연구 제21권 제2호, 2009. 5
박주신, 자전거 이용향상 방안 덴마크에서 찾아보자, 국토계획, 2009. 6
이병주 외, 자전거 이용자의 행태 분석 및 선택행동 LISREL 모델,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제21권 제1-D호, 2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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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04
  • 저작시기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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