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집합물의 양도담보에서 집합물의 양도담보 효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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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체동산 집합물의 양도담보에서 집합물의 양도담보 효력범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一. 사실관계 개요 및 문제의 소재

二. 당시 판결 요지
(대법원 1990.12.26.선고 88다카20224판결)

三. 비교 판례
(대법원 2004.11.12.선고 2004다22858판결)

四. 논점 제시

五. 판례의 현황
-유동집합물 양도담보에 대한 판례의 견해-

六. 사안의 해결 및 사견

본문내용

얻은 새끼돼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논리이며, 양수인이 별도의 자금으로 투입한 돼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다만, 당사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자금으로 투입한 돼지의 두수에 대하여는 양수인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였다).
이는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현실적 필요성에 의하여 양도담보의 효력 범위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제한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제어한 판결로 평가된다.
4. 논점제시
(1) 유동집합양도담보의 법리 구성
- 유동집합양도담보에 관해서 판례는 일관되게 집합물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위 대상판결에서도 ‘목적물이 증감 변동하여도 그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하나의 집합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않은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현재의 집합물위에 미친다’ 라 하고 있다.
(2) 유동집합물의 공시방법
-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 공시방법은 특정동산 양도담보와 마찬가지로 점유개정이라 할수 있는데 문제는 양도담보 설정 후 새로이 추가되는 동산은 어느 시점에서 공시방법을 갖추게 되는가이다. 이에 관해 집합물론의 입장은‘양도담보 설정 후 반입되는 물건은 집합동산의 구성부분이 되고 이미 설정된 양도담보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별도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집합물 로서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친다’ 고 한다.
(3) 담보설정자의 처분과 제3자의 선의취득
(대법원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판결)
- 양도담보의 목적물은 신탁적 소유권이전 설을 취하는 판례의 입장에 따라 양도담보 설정 당시 이미 소유권이 담보권자에게 넘어가게 되고 이때 설정자의 처분은 무권리자의 처분이 된다. 따라서 양수인이 선의취득하려면 점유개정이 아니라 목적물의 현실인도를 받았어야 하고 양도담보 목적물인지 몰랐다는 사실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4) 유체 집합동산 양도담보의 목적물의 범위
- 일반적으로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목적 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야 유효한 담보권의 설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양어장판례와 같이 양어장 내에 뱀장어 전부를 양도담보 목적물로 삼은 경우, 창고에 보관되어 반입, 반출되는 의류상품을 담보목적물로 삼은 경우 등이 있다. 허나 양식장내의 어류 전체에 담보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비담보물과 구별하기 어렵고 집합물의 범위를 확정지을 수 없으므로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고 판시했다.
(제주지방법원 2006. 5. 16 선고 2005가단1000판결)
5. 판례의 현황
- 이렇듯 유체동산 집합물의 양도담보는 그 집합물이 증감 변동이 되거나 양도담보 설정계약 이후 설정자가 동일한 물건을 반입, 반출을 하여도 그때마다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집합물의 양도담보 효력이 미친다고 하였다.
(대법원 1988.10.25. 선고 85누941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등)
6. 사안의 해결
(1) 사안의 해결
- 한국외환은행이 박도배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점유개정의 형식으로 인도를 받았는데, 그 후 c가 박도배에 대한 집행권운에 기해 위 동산을 압류한 사실, 한국외환은행은 청산절차를 마치기전이라도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자 이므로 c를 상대로 제 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돼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한 판례에서는 돼지가 출산한 새끼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므로 그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 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하게 된다. (당시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돼지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해도 된다고 체결하였다.) 따라서 새끼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私見
다시 본 판례로 돌아가면 채무자 박도배씨가 제 3자인 한국외환은행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에 대해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이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고 일반 채권자는 채무자 박도배가 아닌 제 3자 한국외환은행의 동산에 대해 경락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그는 제 3자 한국외환은행에 대해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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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28
  • 저작시기2008.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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