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재판소의 판례를 통해본 일본 주장의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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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II. 국제재판의 영유권 해결에 관한 국제판례
1. Palmas 섬 사건 (U.S.A. v. Netherlands/1928/PCA)
<1>. 사건개요
<2>. 판결
<3>. 법적 쟁점
<4>. 중재판결 이유
1) 미국의 주장에 대한 판결
2) 네덜란드의 주장에 대한 판결
<5>. 평석
2. Clipperton Island 사건(France v. Mexico/ 1931/ 이태리 국왕/ 중재관)
3. Eastern Greenland 사건 (Denmark v. Norway/ 1931/ PCIJ)
4. Minquiers-Ecrehos 제도 사건 (United Kingdom v. France/ 1953/ ICJ)

III. 영유권 국제판례가 독도문제 해결에 주는 시사점
1. 실효적 지배( Effective Control)의 의미
2. 미성숙 권원의 우월성 부인
3. 조약에 의한 권원의 승인 부인
4. 지도의 증거력 문제: 법적 문서에 부속되지 아니한 지도의 증거능력 부인
5. 도서의 부속성 문제
6. 종주계약의 권원성 인정
7. 주권발현의 통고의무 부인
8. 역사적 권원의 문제
9. 무주지 선점 문제
10. 어업협정과 영유권문제와의 관계
11. 결정적 시점(Critical date)의 문제
12. 정부 관리의 발언의 국가 구속성

IV. 결 론

본문내용

도 물론 프랑스가 영유권 선언을 한 1886년과 1888년 이전 시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시점이나 이후의 행위들을 전혀 배제할 수 가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후의 행위가 당사국의 법적 지위를 개선시키기 위해 취해진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 ICJ Reports 1953,p.59.
그런데 Fonseca 만사건에서는 결정적 시시점이라고 하는 특정시점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을 고려하였다. 즉 1821년 이전 식민지 시대의 역사적 기록들은 단편적이고 애매하여 증거채택에서 배제하고 그 이후부터 1986년 특별협정 체결 직전까지의 사실을 고려하였다.
) ICJ Reports 1992,p.558.
독도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결정적 시점문제기 논의되고 있다. 1905년 일본의 島根縣 편입시,1952년 한국의 평화선언에 대해 일본이 항의 한때, 국제재판에 부탄하기로 특별협정을 체결한 미래의 시점 등의 시기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결정적 시점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확립된 우너칙은 아직 없는 듯하다. 따라서 어느 때라도 중요하게 판단하여 영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증거들을 많이 발굴해야 할 것이다.
12. 정부 관리의 발언의 국가 구속성
Eastern Greenland 사건 판례는 노르웨이의 외무장관의 구두 응답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결정도 내렸다. 독도 발언에 있어 일본 관리들의 사과 발언(직접 독도의 영유권 포기의 의사는 아닐지라도) 내지 해임되는 경우 등도 일본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IV. 결 론
위에서 도서분쟁에 대한 국제판례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의 법적 대응 논리를 고찰해 보았다. 물론 ICJ 규정 제38조 1항 및 ICJ 규정 제59조에 국제판례란 단순한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선례구속성을 갖지 않고 그 효력이 분쟁당사국이나 특정사건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당사국이나 재판관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결정사항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 논리는 향후 국제법의 원칙과 법규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이러한 국제판례들은 선례(precedent)로서 장래의 유사 분쟁사건들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독도문제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국제판례들은 1930년 초기의 오랜 국제판례들이 대부분이다. 이제부터 최근의 도서 분쟁에 대한 국제법의 동향을 반영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례들과 또 아시아지역 국가간 영토분쟁판례들도 향후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위해서 그리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최근 그리고 아시아지역 국가간 영토 및 해양 분쟁에 대한 ICJ 판례를 계속 치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100년전 타의로 문호를 개방 한 개혁의 역사(1876년 강화도 조약)가 식민통치역사를 자초한 교훈에서 볼 때, 국제재판소의 국제판례와 국제법을 치밀하게 연구하여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일은 영토 및 해양 문제를 비롯한 향후 평화통일외교에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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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명기, The Island of Palmas Case의 판정요지의 독도문제에의 적용. 판례월보 336호. pp.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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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순신 편저, 판례연구 국제사법재판소(I), 세종출판사,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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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장희, "동해중간수역의 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의 개정방향", 독도영유권위기연구, 백산서당,2003.8.p.1-11
10. 홍성근, 독도영유권 문제 해결방법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한국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3.8.
11. 홍성근, 도선분쟁 국제판례를 통해본 독도문제연구의 과제, 이문논총,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제19집,1999,pp.267-281.
12. 홍성근,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석사학위논문,한국외대 대학원,1998.
13. Green, L. C., International Law through the cases. 4th ed. Toronto, Carswell Company Limited, 1978, pp.8-13.
14. Harris, D. J.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 Law, 4th, 5th ed., London: Sweet & Maxwell,1991,pp.173-178.
15. Henkin, Louis, Pugh, Richard Crawford,Schachter,Oscar, and Smit,Hans, International Law: cases and Materials,3rd ed. St. Paul,Minn; west Publishing Co., 1993.pp.309-316.
16. Sharma, Surya P. Territorial acquistition Disputes and International La, Hauger,martinuus Nijhoff Publishers,1997,pp.97-98.
17. "Arbitral Award on the Subject of the Difference relative to the Sovereignty over Clipperton Island.",AJIL(1932),p.390.
18. ICJ Reports 1992
19. ICJ Reports 1953
20. PCIJ Reports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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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03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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