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核/nucleus) 문제에 관한 국제법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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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핵(核/nucleus) 문제에 관한 국제법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북한 핵 문제

  1) 북한 핵 위협의 실상

  2) 북한의 핵실험 의도

 2. 6자회담의 경과

 3. 국제법상 규제방안

  1)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조치

  2) 양자관계에서의 대북제재 조치

 4. 앞으로의 대응방안

Ⅲ.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한 제재조치를 강화해나가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행하는 데 있어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 특히 주변 국가들의 참가여부와 지속성, 경제제재조치의 강도, 국제사회의 여론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미국 일본과의 협력은 물론 중요한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가능한 관련국 간의 외교채널의 상시가동을 통해 공통의 제재수준을 유지하고 이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하다. 또한 강도 높은 경제제재조치로 인해 북한 주민들 특히 노약자들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 이루어질 경우 국제사회의 여론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북한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항시 유의해야 하며, 가급적 인도주의적 물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제한하는 한편 필요시 국제 NGO를 활용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반도 안보 및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이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악화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북한의 추가적 도발조치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별도의 노력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최근 한국의 PSI전면참여에 대해 북한 측이 선전포고 로 간주하고 한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계속 거론하는 등 안보불안을 높여가고 있으나, 우선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등의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유지를 지원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남측 민간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남북한 당국 간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당면한 남북한 군사적 대치상황에 대한 안정적 관리는 물론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재개될 수 있는 북한과 미국, 중국 등과의 협상국면에서 한국의 참여와 이해반영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미 간 군사정보의 공유와 함께 유사시 협력적 방어태세에 대해서도 점검 및 확인이 필요하며,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국지적 충돌이나 전면전이라는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
넷째,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 확대의 필요성이다. 2차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조치가 조만간 결정될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 내부의 단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정당 및 국회와의 대북정책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대북정책 관련 단체 및 주요 인사들과 정부 간의 대북정책추진에 대한 인식공유를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노력이 필요하다.
Ⅲ. 결 론
남북한의 관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대북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불안을 금치 못하는 현실이며, 한편으로 전쟁의 가능성이 심심찮게 제기되는 실정이다.
여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제조건이 실현되지 않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전체적인 수정이 촉구되며 새로운 대북정책은 여론에 부합하며 동시에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평화협정의 체결을 북한의 ‘적절한 행동’에 대해 우리가 주는 선물로 생각하는 그동안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과 미국을 다같이 ‘적절한 행동양식’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시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어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의 구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지난 50여 년 간 한반도 질서를 규정해온 정전상태가 평화 상태로 전환되고,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한반도 평화체제는 미·북 및 일·북 관계정상화로 동북아 모든 국가관계가 정상화되는 동시에, 남북한의 평화협정 체결과 이에 대한 국제적 보장으로 완성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여부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이를 기화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동북아 냉전구조 해체가 동시에 가시화되어야 가능해질 것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 평화체제는 단순히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 폐기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여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는 비록 국제정치 차원에서 중층적으로 인식되고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동북아 안보협력이 증진되는 상황에서는 실질적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의 정치지도력과 국민 합의의 결정물로서 실현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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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우, “미국의 입장과 정책 전망,” 세종연구소, 2006년 특집호(통권 125호).
김태우, “북한 핵실험과 6국의 손익계산서,” 자유기업원, 2006.10.
허문영, “2·13 합의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쟁점 및 추진방향”, 통일연구 원 주최 국제학술회의(2007.6.7), pp.64.
박종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한국국방연구원 편, 서울: 한국국방연구 원, 2006.
이삼성, “한반도 평화협정: 북한 핵문제 근본해결로서의 평화협정의 윤곽과 틀,” 평 화·통일연구소 1주년 기념 토론회, 2005.10.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5. 28.
내일신문, 5. 25일자, http://www.naeil.com/
경향신문, 6. 03일자, http://www.khan.co.kr/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main/index.jsp
외교안보연구원, http://www.ifans.go.k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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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3.12.30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0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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