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서의 부부재산제도 -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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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혼에서의 부부재산제도 -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부부간 재산관계의 성립
3. 재산분할에 대한 개념
1) 재산분할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2) 재산분할의 근거
3) 재산분할의 인정 범위
4) 재산분할의 비율
4. 법 개정 과정과 그 결과
5. 현행 법령의 실제 적용
6. 현행법의 문제점
7. 결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산에 대한 개념과, 재산분할에 대해서 부부가 동등한 위치에 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행법은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통념을 극복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문제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집안일이나 한 사람이 어떻게 바깥일 한 사람이랑 같나’ 와 같은 말은 우리사회에서 가산노동이 다른 노동에 비해서 얼마나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런 사회 통념만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서 이혼의 재산분할시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재산을 1/3을 분할하여 주고, 맞벌이에 대해서는 1/2 를 분할하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법원의 입장도 가사노동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혼에서의 재산분할시 현행 법률은 균등분할 원칙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하고 있으므로, 재산분할시 판사의 사적인 가치평가가 반영이 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을 다른 노동과는 다른 낮은 가치의 노동이라는 사회적인 통념을 법 영역에서는 가사노동도 다른 노동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가져야한다.
현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부 재산에 관한 법률만이 아니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에 관한 여러 법률에 의해서도 부부가 같은 위치에 있지 못한다. 부부는 매우 친밀한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부부의 재산이 둘로 딱 나뉠 수 있는 성격이 못되며, 매우 중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법적으로 한 사람의 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부동산을 제외하고 한 사람의 명의만 인정하고 있고, 법적으로 부부 별산제를 통용하고 있으므로, 부부 개인의 재산과 공동의 재산이 완전히 나뉘어서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민법에서 재산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부부간에도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부부사이에서 약자의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의 권리 주장이 힘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오히려 성중립적인 법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 보통 경제력 혹은 기타 다른 이유에 의해서 배우자 한 병이 결혼생활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부부 관계에서 많이 일어난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로 맺어져 있다고는 하나 부부 또한 사람사이의 관계이므로, 권력차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부부관계에서의 권리주장이나, 의견에 대한 중요도가 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이 현실에서는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부부 관계의 특수성을 법에서는 두 개인이 같은 권리를 가지는 관계로 파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성중립적인 법으로 인해서 혼인과 이혼은 같은 권리를 가지는 개인 간에 일어나는 일이 되고, 현실적인 부부 권력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약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두텁지 않은 현재의 성중립적인 법은 아직도 부부간 권력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서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못하다.
크게 3회의 개정을 통해서 부부 공동재산에 관한 개념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조항, 사해행위 취소권에 대한 조항이 신설이 되었지만 아직도 현행법은 부부간 현실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약자의 위치에 서는 사람에 대한 보호장치로써 판사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현재의 부부재산에 대한 민법은 더 많은 고민과 개정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7. 결론
지금까지 이혼 시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에 대한 현행법과 그에 이르기까지의 민법 개정과정,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민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분명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성은 점차 더 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현행 법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 입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일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을 적용할 때에는 배우자 일방의 소득생활과 다른 일방의 가사노동이 한 가정 내에서의 역할분담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공평하게 청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실질적 남녀평등의 입장에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며, 이혼 후에도 양 당사자의 생활수준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현행민법의 규정과 같이 재산분할의 대상 확정과 분할비율의 산정에 관하여 법원에게 재량을 주는 형태는 다양한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릴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독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비율에 대하여 고정된 원칙을 세워 일관적인 판결을 내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과 같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분야에서는 고정된 원칙을 입법화하더라도 그 적용범위와 결과에 대하여 또 다른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역기능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양성평등의 원칙 아래 재량성과 원칙성이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남성과 여성, 혹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용납하지 않는 법체계가 기반을 다질 수 있었으면 한다.
8. 참고문헌
관련 판례 / 법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642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공2001, 1344]
서울가법 1991. 11. 12. 선고 91느4431 판결,
서울가정법원 1991. 6. 13. 선고 91드12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공1998, 767]
민법
1960년 안
1977년 개정안
1990년 개정안
2005년 개정안
2007년 개정안
2009년 개정안
논문
박복순, <민법개정을 통한 혼인과 이혼에서의 양성평등 구현>, 젠더리뷰, 봄호, 2008.
박종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합리적 산정>, 외법논집 2007.
조은희, <부부재산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5.
법제처-부부재산제관련 페이지
http://oneclick.moleg.go.kr/CSPPLUS/CcfMain.laf?csmSeq=233&c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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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9.12.31
  • 저작시기200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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