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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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양오염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ㅎ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서 론
글을 시작하며...

∘본 론
1.토양의 기능과 이용현황
1)토양의 정의
2)토양의 기능
3)토양의 오염물질 정화 메커니즘
4)토지이용현황

2.토양오염이란?
1)토양오염과 오염토양
2)토양오염의 특징
3)토양오염에 의한 건강피해
4)토양오염의 원인과 메커니즘

3.토양오염의 현황과 오염지역
1)토양오염현황
2)오염예상지역별 오염도

4.토양오염 사례
1)폐기물의 불법 매립
2)오염된 공장부지
3)유류에 의한 토양오염
4)유독물 저장시설의 누출
5)휴․폐광산 주변 토양오염
6)미군기지 토양 오염

5.토양오염대책의 현상과 과제
1)현상과 문제점
2)해결책 제안
3)토양오염조사의 실시

6.오염토양 복원현황
1)복원사례 : 부산 문현지구
2)정부의 역할 필요성

7.우리나라 토양오염 관련법령
1)토양 환경 보전법

∘결 론 / 논 의
글을 마치며...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제5조 4항에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측정결과가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과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및 그 밖의 토양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상시측정 및 정밀조사 결과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양환경 보전법 : 토양오염기준
② 토양오염의 규제
- 토양환경보전법 제 11조에서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내용, 토양오염방지조치에 대한 계획을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 12조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와 운영자가 특정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와 토양오염검사결과가 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와 운영자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당해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정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그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 15조에서 시 도지사는 상시측정 또는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그 밖의 토양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토양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오염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 토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 등의 이전,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타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 토양환경보전법 제 16조는 토양의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생육에 영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대책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 17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토영정밀조사결과가 위의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시 도지사가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동법 제 19조에서 시 도지사는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 토양환경보전법 제 23조는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보상하여야 하며, 오염원인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동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는 동 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토양오염개선사업실시명령 또한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시설의 철거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 토양환경보전법 제 23조 2에서는 토양오염검사기관과 누출검사기관으로 구분되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지방환경관서, 국 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법인 또는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결 론
-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토양오염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휴 폐광산주변이나 공단을 중심으로 그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초과하고 일부 지역은 대책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측정망의 확대 및 휴 폐광산 지역과 같은 특수지역의 세부정밀 조사 및 복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토양오염관리는 사실상 토양환전보전법이 시행되면서 그 체계를 갖추어졌지만 토양환경보전법이 시행된 것도 불과 5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세부내용에서도 아직 법적기준물질의 확대가 필요하고 오염토양의 복원에 대한 세부적 법적 체계 등이 미비하여 계속 개정하고 있다. 또한 조사기관도 환경부, 농림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하여 조사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도 필요한 실정이다.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과 비교하여 토양오염은 오염에 의한 문제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보다는 축적을 통한 긴 시간이 경과한 후 나타나며 일단 발생한 문제는 쉽게 복원되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모든 오염형태도 마찬가지지만 복원의 난이도와 오염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토양오염의 경우 방지가 최선이며 일단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는 2차오염의 확산과 그 토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유통을 막고 적절한 복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토양오염은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하고 또한 오염지역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토양 지하수 오염 (이민효 편저)
2. 서기 2000년대를 위한 한국의 환경보전 대책21
(국회환경포럼 전국환경전문가회의)
3. 환경교육교재(토양오염) (임수길)
4. 우리나라 토양오염 현황과 정부의 역할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① http://sugok.chongju-e.ac.kr/~bueom/교육용/토양.htm
② http://www.niast.go.kr/environment/poll_photo
5. 인터넷 사이트
6. 기타 자료 : 토양오염 지역의 관리 및 복원 pdf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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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23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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