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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이란,
법률상의 용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먼저 소방법에 규정된 일정한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물질인 염소산염류 ·황린 ·생석회 ·알코올류 ·석유류 ·질산에스테르류 ·진한황산 등을 가리킨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인화성, 발화성의 물품이라 정의되고 있으며 6종으로 분류 관리되고 있다.
(1류는 산화성 고체, 2류는 가연성 고체, 3류는 자연 발화성 물질및 금수성물질,4류는 인화성 액체, 5류는 자기 반응성물질, 6류는 산화성액체)
법률상의 용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먼저 소방법에 규정된 일정한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물질인 염소산염류 ·황린 ·생석회 ·알코올류 ·석유류 ·질산에스테르류 ·진한황산 등을 가리킨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인화성, 발화성의 물품이라 정의되고 있으며 6종으로 분류 관리되고 있다.
(1류는 산화성 고체, 2류는 가연성 고체, 3류는 자연 발화성 물질및 금수성물질,4류는 인화성 액체, 5류는 자기 반응성물질, 6류는 산화성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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