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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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탄강댐건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한탄강 댐 건설 사업

[본론]
(한탄강댐 건설의 문제점)
1. 추진절차
2. 수해원인 왜곡
3. 홍수조절효과
4. 한탄강댐의 환경영향
5. 한탄강댐의 사회문화적 영향
6. 한탄강댐의 경제성
7. 한탄강댐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결론]
1. 한탄강댐 일지
2. 관련뉴스
3. 결론

본문내용

에 힘을 실어줌은 물론 각종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불신요인으로 작용, 심각한 후유증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감사원 특감 결과 공개에 따른 후유증을 심각하게 우려한 국무조정실은 특감 결과를 공개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작용 예방책'은"철원군 반대주민들이 '사업 백지화'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최종결과 공개수준 결정"이었다.이는 한탄강댐 건설 반대세력이 감사원의 특감 결과를 '사업백지화'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특감 결과 공개 수준을 조절해야 한다는 뜻이다.그만큼 특감 결과가 정부에 불리했던 셈이다.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도 감사원 특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2005년 5월 13일 작성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한탄강댐 후속조치 검토'라는 문건에서 "임진강 유역 치수대책의 연착륙 방안 마련"을 후속조치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목과 관련 이진복 의원은 "감사원 결과 발표로 인해 한탄강댐 건설이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댐건설 추진을 보류한 뒤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청와대는 "감사 결과는 건교부의 문제점 지적에 국한되게 관리"하라는 지시도 잊지 않았다. 이는 국무조정실에서 지시한 '공개수준 조절'과 같은 내용이다.이후 감사원은 5월 23일 "건교부가 사업비와 홍수량, 홍수조절효과를 과장해 댐건설 효과를 부풀렸다"며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댐건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철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2005년 6월 한탄강댐 관련 청와대 간담회에 참석해 "감사원 특감에서 한탄강댐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건교부에서 댐 건설의 백지화를 선언하고 종합적, 항구적인 임진강 수해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교부는 "한탄강댐 백지화 선언은 댐건설의 포기를 의미하므로 적절치 못하다"며 "국무조정실의 중립적인 전문가들에 의한 앞으로의 검증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감사원 특감 결과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국무조정실도 "감사원은 임진강 유역의 홍수량 및 한탄강댐 홍수조절효과 등이 과다 산정되었다고 지적했을 뿐,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평가는 필수불가결하다"고 밝혔다.
이후 국무조정실에는 '검증·평가실무위원회'가 꾸려졌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진강 홍수대책특별위원회'(임진강특위)도 설치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댐건설 강행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특위에 참석한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조차 불만이 터져 나왔다. 당시 김준곤 청와대 사회조정1비서관은 "실무위원들이 자꾸 발언 도중에 한탄강댐을 얘기하고 있다"며 "마치 재판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를 승소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채택할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상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서성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도 "지금 실무검증단에서 결론을 다 내려서 댐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이 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며 "결정을 하기 위해 오늘 위원회를 여는데 '이 방안밖에 없다'고 보고를 받으면이 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졸속 검증을 우려해 특위활동을 8.5개월(2007년 4월까지) 연장하자는 다수 의견도 있었지만, 2006년 5월 당시 한명숙 총리는"(2006년) 8월까지 이 문제를 결론짓고자 한다"며 연장안을 일축했다.이후 같은 해 8월 '홍수조절용 한탄강댐 건설'은 최종 결정되었다.
- 결론
임진강 하류지역 홍수예방을 위한 한탄강댐 건설사업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강원도 철원군 주민 등 150여명이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 2009년 5월 19일 기각 격절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한탄강댐은 순수한 홍수조절용 댐으로 평상시에는 전혀 담수하지 않고 자연하천 상태를 유지하다가 홍수기에만 담수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계획이어서 자연환경 및 문화채 파괴 정도가 현저히 작을 것으로 보인다”는 1·2심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탄강댐은 10년간읜 환경파괴 논란과 지역 간 갈등을 끝내고 정상적인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6년부터 한탄강댐 건설을 추진해온 정부에 맞서 백지화 운동을 펼쳐온 공동투쟁위의 노력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 건설단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연천읍에 건설되는 한탄강댐은 높이 83.3m, 길이 649m, 총 저수량 2억 7천t 규모의 홍수조절용 댐으로 현재 32%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모두 1조1천244억원이 투입돼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한탄강댐 공사는 본댐 공사 전 강물을 돌리기 위한 가배수터널 굴착 공사를 끝내고 터널 내부 콘크리트 타설이 50% 정도 진행됐다. 가배수터널은 길이 514m, 높이8.5m로 본댐이 완공될 때까지 한탄강의 임시 물길 역할을 하여 초당 최대 1천 789t의 물을 흘려보내게 된다. 임진강건설단에 따르면 본댐 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설비 등 가설비 공사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댐 예정지 600여m 하류에는 공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길이 150m, 폭 16.7m의 아치 형태의 교량 설치공사도 막바지에 들어섰다. 이 다리는 댐 건설이 끝난 뒤에는 댐 관리와 관광용으로 활용된다. 9월부터는 본댐 굴착 및 콘크리트 타설, 여수로(일종의 수문으로 상용 2개, 비상용 5개)설치 공사가 동시에 진행돼 2011년 까지 마치게 된다. 한탄강댐은 1999년 임진강 하류지역 수해방지 종합대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환경단체의 반발로 찬반논란을 빚다 다목적댐에서 홍수조절용 댐으로 규모가 축소돼 2007년 2월 공사가 시작됐다.
대법원의 판결로 공사가 다시 시행되지만 여러 차례 논쟁이 있었던 문화재, 환경파괴, 경제성 등등 여러 문제들을 무난히 헤쳐 나가서 물 부족 국가의 나라인 대한민국에 소중한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들과 환경단체들과의 분쟁은 계속 이어져 마찰이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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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20
  • 저작시기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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